침수 위험지구 자연재해 대비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2일부터 12월까지 '침수위험지구' 지정 확대를 위한 민·관합동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광주 =뉴스핌] 조은정 기자ej7648@newspim.com |
침수위험지구는 강수량이 많은 시기에 하천의 범람 등으로 주택·농지, 건물이 침수되거나 침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관리하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한 유형이다.
일제조사를 위해 행안부는 시도 재해업무 담당공무원, 관련분야 전무가 등 65명으로 구성된 '취약지역 발굴단'을 조직했다. 발굴단은 위험지구 대상지 발굴부터 일제조사, 지구 지정까지 전 과정에 참여한다.
일제조사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수립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포함된 침수 취약 지역과 인명피해가 우려되고 과거 침수 피해 이력이 있는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행안부는 이번 일제조사를 통해 지구 지정의 적정성․타당성을 검토하고 발굴된 취약지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침수위험지구로 지정해 관리하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은 "침수위험지구 발굴을 시작으로 응급대책 위주가 아닌 보다 체계적이고 근원적인 방식으로 이상기후에 따른 자연재해에 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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