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한국예탁결제원이 오는 11월 중 총 54개 상장사의 1억6922만주에 대한 의무보유등록을 해제한다고 31일 밝혔다.
의무보유(락업)란 최대주주 및 인수인이 보유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매도하지 못하게 해 최대주주 등의 지분 매각에 따른 주가 급락으로부터 소액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로고=한국예탁결제원] |
이번 의무보유 해제로 유가증권시장에서는 1027만주(2개사), 코스닥시장에서는 1억5895만주(52개사)에 대한 보유 의무가 사라진다.
오는 11월 중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수량은 10월(1억7296만주) 대비 2.2% 감소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3억1116만주)와 비교하면 45.6% 감소한 수치다.
의무보유등록 사유별로는 모집(전매제한)이 가장 많았다. 의무보유 해제 주식 수량이 가장 많은 곳은 코스닥 상장사인 오가닉티코스메틱홀딩스(1500만주)다. 그 뒤는 또 다른 코스닥 상장사 디어유(1298만주), 초록뱀컴퍼니(1243만주)가 순이다.
발행수량 대비 해제 수량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지오엘리먼트(71.64%)이고, 드림씨아이에스(59.59%), 피코그램(57.47%)도 전체 발행 수량의 절반 이상이 의무보유 물량에서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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