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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군사기밀유출 혐의 유죄 김태효 1차장에 "별도 조치 필요 없다"

기사입력 : 2022년10월28일 16:46

최종수정 : 2022년10월28일 16:46

"벌금형의 선고유예라는 가장 가벼운 판결"
"내용 및 경위, 근무 상황 종합적으로 판단"
군사비밀 유출 의혹, 벌금 300만원 선고유예 확정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대통령실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군사기밀유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김태효 안보실 1차장에 대해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기자의 관련 질문에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의 경우 벌금형의 선고유예라는 가장 가벼운 판결을 내렸다"라며 "사건의 내용이나 경위, 지금까지 근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별도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photo@newspim.com

이 관계자는 기밀유출에 대한 유죄 확정이라는 점에서 대통령실이나 당사자의 유감 표명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도 "아까 말한 것처럼 사건의 내용이나 경위, 판결 내용 등을 봤을 때 별도의 조치가 필요해 보이지 않는다"라며 "그 안에 담겨 있다"고 했다.

김 차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을 사임하면서 합동참모본부 전략정보부에서 만든 군사 2급 비밀문건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대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난 27일 벌금 300만 원의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기밀유출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에 야당은 즉각 경질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국방위원인 김병주·김영배·설훈·송갑석·송옥주·안규백·윤후덕·이재명·정성호 의원은 이날 오전 공동 성명을 내어 "윤석열 대통령은 김태효 1차장을 당장 경질하라"고 요구했다.

의원들은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자격 미달인 범법자 김태효 제1차장을 계속 쓴다면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의 안보관을 의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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