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시간 사회봉사·40시간 폭력치료강의 이수명령
"다시는 이런 일로 법정에 서는 일이 없길"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회식 도중 후배 선수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프로농구선수 기승호 씨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 박노수 부장판사는 28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기씨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이수명령도 내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회식 도중 후배 선수에게 폭력을 가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전직 프로농구 울산 현대모비스 선수 기승호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2.02 pangbin@newspim.com |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오랜 기간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어야 했다"며 "그 죄책이 무겁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그러나 "원심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소 우발적인 범행으로 한국농구연맹에서 제명된 사정이 있는 점, 2000만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많은 고민 끝에 선처를 하기로 했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로 법정에 서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검찰에 따르면 기씨는 지난해 4월 당시 현대모비스 구단 숙소 내 회식 자리에서 후배 선수 를 폭행해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후배 선수는 안와골절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이후 현대모비스는 기씨와의 계약을 해지했고 한국농구연맹(KBL)은 기씨를 영구제명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없으며 운동선수인 피해자는 큰 피해를 입었고 후유증도 염려된다"며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다만 합의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할 기회를 주겠다면서 법정구속은 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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