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외국인 주택투기 기획조사 결과 발표
외화불법 반입·무자격임대 등 567건 적발…국세청과 공조 필요시 합동조사 방침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1. 한국인 남편 A씨는 외국 국적의 아내 B씨를 통해 서울 소재 고급아파트를 42억원에 매수했다. 이들은 외국과 한국을 오가며 8억4000만원 규모의 외화를 수차례 반입해 아파트 매수에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신고의무가 없는 반입한도(일 1만달러)를 과도하게 초과해 정황상 자금 불법반입이 의심돼 관세청의 수사가 이뤄졌다. 부동산 취득자금 불법반입 혐의 확정시 이들은 징역 최대 1년, 벌금 1억원에 처하게 된다.
#2.한국국적을 상실한 외국인 C씨는 서울 소재 아파트를 25억원에 매수했다. 매수 자금 중 14억 5000만원은 한국인 모친 D씨가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을 매각해 마련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재수령 여부와 기타 출처 불분명한 예금액이 문제돼 편법증여가 의심된다. 국세청은 탈세 혐의가 발견될 경우 세무조사를 통해 가센세를 포함한 탈루세액을 추징할 예정이다.
부동산 취득을 위한 해외자금 불법반입 의심사례(외국환거래법 위반) |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해외자금 불법반입, 무자격 임대 등 부동산 불법행위를 단속한 결과 567건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외국인의 주택투기 기획조사는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조사를 벌인 결과다.
이번 기획조사를 통해 거래 침체기에도 외국인의 주택 매수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2017년까지만 해도 전체 주택매수 94만 건 가운데 외국인 매수 비중은 0.64%(6098건)이었으나 2022년 9월 말 현재 56만건 중 1.21%(6772건)로 2배 가까이 늘었다.
국적별 매수 비중은 2021년 기준으로 중국인이 71.2%로 가장 많아 다음을 차지한 미국인 13.4%보다 절대적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35.6%로 가장 높았으며 인천(13.7%), 서울(13.6%) 등의 순으로 수도권의 비중이 60% 이상을 차지했다.
외국인의 주택투기는 내국인들의 대출 및 세제 규제에 비해 자유로워 부동산시장의 교란 뿐만 아니라 역차별 논란이 대두돼 왔다. 외국인은 자국 은행을 통해 자유롭게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자금확보 여력이 크고 다주택자 중과세 적용이 어렵다는 점에서다.
친족 등 특수관계인간 편법증여 의심사례(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반) |
이에 정부는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 규제를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이번 기획조사 외에도 거래규제, 주택 보유통계 생산 등 제도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외국인 주택투기 유형은 크게 5가지로 분류됐다. 가장 많은 단속 건을 차지한 유형은 해외자금 불법반입이다. 외국환 은행을 거치지 않고 현금을 휴대 반입하는 일명 '환치기' 수법이 121건에 달했다.
이어 무자격비자를 가진 외국인이 허가없이 임대업을 한 경우가 57건이었으며 부모나 법인 등을 통한 편법증여가 30건에 달했다. 이밖에 타인 명의로 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까지 하는 불법명의신탁과 개인사업자가 사업자대출을 주택 등 부동산 매수로 유용한 경우가 각각 8건, 5건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위법의심행위 비중이 높은 해외자금 불법반입에 대해선 관세청과 정보공유 등 공조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필요할 경우 합동단속 등 엄중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dbman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