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 완주군은 군‧읍면 합동으로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인 내달까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위한 집중 징수활동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완주군에 따르면 지방세 체납액 중 자동차세 체납액이 9억원,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21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에서 자동차 관련 체납액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번호판영치[사진=완주군] 2022.10.27 obliviate12@newspim.com |
완주군은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고액‧상습 체납차량 위주로 영치활동을 하고 있으며, 체납이 경미한 경우에는 영치예고와 독촉안내도 병행하고 있다.
또 효율적인 단속활동을 위해 체납 차량 번호판을 인식하는 스마트폰 체납조회기 및 차량탑재형 단속기가 동원하고 있으며 자동차세 1회 체납차량은 독촉 안내문이나 영치 예고증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2회 이상은 예고 없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한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경우 체납 발생 후 60일 이상, 체납액 30만 원 이상인 주정차위반, 자동차 검사지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등 과태료 체납차량인 경우에도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세 징수촉탁 제도를 통해 차량 등록지와 관계없이 3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번호판 영치 대상이 되므로 관내에서 발견된 타 지역 차량도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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