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지난해 부산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필기시험 우수자가 면접에서 뒤집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해 부산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부정 청탁 채용비리 의혹을 수사한 결과, 구속된 A사무관을 포함한 총 5명을 검찰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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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전경[사진=부산경찰청] 2021.02.22 |
당시 면접위원을 맡았던 시교육청 A사무관은 면접시험 문제를 미리 알려달라는 청탁을 받고 문제를 유출해 공무상 비밀누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 7월 구속됐다.
A사무관과 공모해 특정 응시생에게 면접점수 '우수' 등급을 몰아준 정황이 드러난 또 다른 면접위원인 시청 소속 공무원 B씨와 우정청 소속 공무원 C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A사무관에게 문제유출 등 청탁을 한 정황이 포착된 전 교육지원청장 출신의 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D씨와 문제유출에 관여한 D씨의 부하직원이었던 E씨를 추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지방공무원법 위반혐의로 입건했다.
이는 최초 고소대상인 면접위원 A사무관, B씨, C씨 등 3명보다 2명이 늘어난 수치이다.
경찰은 1년 2개월에 걸쳐 총 13건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이들의 사무실·자택 등을 압수수색했고, 상호 간 통화내역 등 통신자료를 분석해 공모 관계를 밝혀냈다.
경찰은 "면접시험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외부 면접위원 비율을 더 늘리도록 하고, 채점 시에 평정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토록 하는 내용으로 부산시교육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