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 경미한 변경이나 가스배관설치 등 심의·인가 절차도 간소화
28일부터 '국토계획법'·'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단지의 용적률이 최대 1.4배 완화된다. 또 공공임대주택의 용적률도 임대의무기간과 관계없이 용적률이 1.2배까지 높일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12월 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7일 밝혔다.
삼성 평택캠퍼스 전경 |
주요 개정안을 살펴보면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상 전략기술 보유기업이 위치한 산업단지의 용적률이 법정상한의 1.4배까지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반도체 등의 첨단생산시설 증설 등의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이렇게 되면 산업단지 내 일반공업지역 용적률이 종전 350%에서 490%까지 높아지게 된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있는 평택캠퍼스의 반도체 클린룸 개수를 6개 더 늘린 18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또 하이닉스가 짓고 있는 용인클러스터 반도체 공장의 클린룸도 12개로 3개 더 늘릴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약 9000명의 고용 증가 효과가 있다고 기대했다.
모든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선 임대의무기간과 관계없이 용적률을 1.2배까지 완화키로 했다. 그간 용적률 완화는 8년 이상 민간·공공임대주택 건설에만 적용돼 왔다. 폭우로 인한 침수로 사회문제가 된 반지하 주택 등을 매입, 철거하는 대신 임대주택 신축물량을 늘리기 위한 조치다.
소규모 증축 등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절차가 간소화된다. 전체 부지 면적의 10% 이내에서 증축하거나 증축으로 인해 대지가 10% 이내 범위에서 확장되는 경우까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국토부는 현재는 5%이내만 면제돼 왔는데 이번 개정으로 심의에 소요되던 최소 60일 이상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인가 절차도 간소화된다. 개별 건축물 기준으로 연면적을 산정하던 것을 용도가 동일한 여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도 해당 건축물 연면적을 합산해 10% 범위 내에서 변경하면 실시계획 인가가 면제될 수 있도록했다. 이를 통해 각종 유원지, 문화·체육시설 및 의료시설 등 여러 시설이 복합된 경우에 신속한 증·개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와함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에서 허가받은 시설에 경미한 변경을 할 경우 주민의견 청취 및 지방도시계획위원의 심의 등 동일한 절차를 거치지 않토록 간소화된다.
주민의견 청취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받은 시설에 경미한 변경이 발생하여 허가를 다시 받는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경미한 변경으로 볼 수 있는 기준은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경우▲부지면적 또는 건축물 연면적이 축소되는 경우▲측량오차의 반영▲건축법상 허가·신고 변경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등으로 정할 예정이다.
또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가스공급시설(가스배관시설)을 설치할 때 도로 등 기존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 지하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을 면제키로 했다. 국토부는 이러한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 절차를 생략하는 만큼 가스공급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돼 신속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길병우 도시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절차 간소화를 통한 국민불편 해소와 기업투자 활성화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dbman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