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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朴정부 선거개입' 강신명 전 경찰청장 1심 실형…"위법 정보활동"

기사입력 : 2022년10월26일 15:34

최종수정 : 2022년10월26일 15:34

20대 총선 관련 징역 1년2월…"엄중처벌 필요"
18대 대선 관련 집유 분리 선고…보석 취소는 안해
이철성 전 청장·박화진 전 靑비서관 등 집행유예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을 동원해 선거에 개입하고 반정부 인사들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26일 강신명 전 경찰청장에 대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정보활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 또 제18대 대통령 선거 관련 정보활동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전 청장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보석 취소로 인한 재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선거 불법개입' 혐의로 기소된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2020년 5월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5.18 dlsgur9757@newspim.com

이날 강 전 청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철성 전 경찰청장(당시 경찰청 차장)과 김상운 전 경찰청 정보국장, 박기호 전 정보심의관, 박화진 전 청와대 치안비서관, 정창배 전 치안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은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현기환 전 정무수석은 20대 총선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미 유죄를 확정받았다는 이유로 면소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강 전 청장 등이 경찰청 정보경찰들로 하여금 선거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대책을 수립하게 한 뒤 관련 자료를 지속적으로 청와대에 배포한 행위를 '선거운동'으로 볼 수는 없다고 했다.

다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효율적 선거운동을 위한 계획 수립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행위로 공직선거법 제86조가 금지하는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이들이 공무원으로서 직권을 남용해 경찰청 정보국 정보2과 소속 경찰관들로 하여금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가기관이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는 등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요범죄로 결코 허용될 수 없다"며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기능해야 할 국가경찰 조직을 선거에 개입하도록 하고 권력의 부당한 요구에 맹종하는 정치편향적 집단으로 전략시킨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는 위헌·위법행위이므로 엄격한 처벌을 통해 재발을 방지해야 할 공익상 필요성이 매우 강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강 전 청장에 대해서는 "12만명 경찰조직의 수장이자 국가경찰사무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권자로서 지는 막중한 책무를 방기한 채 위법한 정보활동을 최종적으로 승인·지시해 정보경찰이 조직적으로 공직선거에 개입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막강한 지휘와 권한을 가진 대통령을 등에 업은 청와대 정무수석 등의 지시를 거부하지 못한 채 수동적으로 범행에 이르러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한 유·무형의 이익은 모두 특정 정치권력에 귀속됐다는 점에서 궁극적인 책임은 국가경찰 조직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부당하게 이용한 정치권력에 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 전 청장 등은 지난 2016년 4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경찰청 정보경찰들을 동원해 '친박(親朴)계' 후보 당선을 위한 전국 판세분석 및 선거대책을 수립하고 지역별 선거동향을 수집하는 등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2019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이 취합한 정보는 청와대 치안비서관실을 통해 정무수석실까지 보고됐고 총선에 활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2012~2016년 일부 진보교육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등 대통령과 당시 여당에 반대 입장을 보이는 세력을 '좌파'로 규정해 불법 사찰한 혐의도 받는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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