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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고위험 성범죄자 '배달대행·대리기사' 취업제한 추진

기사입력 : 2022년10월21일 16:16

최종수정 : 2022년10월21일 16:16

한동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 적극 지원"
전자발찌 피부착자에 '특정업종 근무제한'도 지시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배달대행업, 대리기사 등 다수의 시민과 접촉이 빈번한 업종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법무부가 관련 법률안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21일 "개별 법률에서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는 택배기사, 택시기사, 가사근로자, 경비원, 체육지도사 등 일부 업종과 달리 배달대행업과 대리기사는 취업제한 법률이 없어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서울 동대문구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방문해 홍보체험관 내 전시된 전자발찌 설명을 듣고 있다. 2022.10.11 hwang@newspim.com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성범죄자의 배달대행업 종사를 제한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피부착자의 배달대행업 등 취업현황 통계를 세분화해 관리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대검찰청과 전국 보호관찰소에는 해당 법률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고위험 성범죄자가 배달대행업, 대리기사 등 불특정 다수의 시민과 빈번하게 접촉하는 업종에는 종사하지 못하도록 전자장치 피부착자에 대한 '특정업종 근무제한' 준수사항 부과를 적극 신청·청구하도록 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법원은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준수사항 위반, 사정변경 등의 경우 보호관찰소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준수사항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법무부는 "성범죄자에게 특정업종 근무제한 준수사항을 부과하면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과 접촉이 많은 다양한 업종에 대한 취업제한을 개별 법률로 규정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 발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법무부는 김근식 사건을 계기로 전날 '고위험 성범죄자 재범방지 대책'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추후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아동 성범죄자 등 고위험 성범죄자 재범방지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연구용역에는 미국 플로리다 주의 이른바 '제시카법'과 같이 아동 성범죄자에게 학교 등 시설로부터 일정 거리 내 거주를 제한하는 제도 도입 가능 여부도 포함됐다.

법무부는 이밖에도 전자장치 피부착자가 전자장치 부착 전 저지른 범행으로 인해 수감되는 경우에도 전자장치 부착기간이 정지되도록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을 추진하고 성범죄자가 출소 후 다른 범죄로 재수감되는 경우에도 신상정보 공개기간이 정지되도록 여성가족부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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