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교통법규를 어겨 과태료 부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후보자의 과태료 및 행정처분 내역'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지난 6월 어린이보호구역내 신호 또는 지시위반으로 적발돼 13만원의 과태료를 냈다.

도로교통법은 승용차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차량이 안전 표지 내용을 무시하고 운행하는 경우도 단속 대상이다.
또 이 후보자는 지난해 속도위반으로 적발돼 3만2000원의 벌금을 내기도 했다. 이외에도 2018년과 2020년 주정차 위반으로 각각 3만2000원과 6만4000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교육부 인사청문준비단을 통해 "공직후보자로서 교통 법규를 위반한 데 대해 국민께 송구하게 생각하며 앞으로 교통안전에 더욱 유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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