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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5명 사상자' 안성 저온물류창고 시공사 대표 입건

기사입력 : 2022년10월24일 14:44

최종수정 : 2022년10월24일 14:44

[안성=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안성시 소재 저온물류창고 신축공사장 추락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SGC이테크건설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24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노동부는 전날 SGC이테크건설 안찬규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또 SGC이테크건설과 하청업체인 삼마건설, 제일테크노스의 현장소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안성 저온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2022.10.22 1141world@newspim.com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 21일 경기 안성의 한 저온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작업 중 거푸집이 무너져내려 작업 중이던 노동자 5명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숨진 2명은 중국 국적 30대와 40대 남성 노동자이며, 중국 국적의 30대 여성 근로자 또한 심정지 상태에서 자발순환회복으로 맥박이 돌아왔으나 병원에서 의식 불명 상태로 치료를 받다가 끝내 숨져 사망자는 3명으로 늘어났다.

또 다른 부상자인 우즈베키스탄 국적 50대 남성 노동자 1명과 중국 국적 50대 남성 노동자 1명은 각각 두부 외상과 흉곽 통증 및 호흡곤란 등 부상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해당 공사현장 4층에서 최초 8명이 바닥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중 바닥면 약 15평 가량이 3층으로 내려앉으면서 작업자 5명이 함께 추락했다. 나머지 3명은 자력으로 대피했다.

경찰은 사고 원인과 경위에 대해 조사에 들어갔다. 고용노동부 또한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확인 중이다. 해당 사업장은 50억원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현장소장을 입건하고 이번 사고를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은 50여 명 규모의 수사전담팀을 꾸렸다.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기관은 오는 27일 사고 현장 감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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