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주장하는 촛불집회에 참석하면 봉사활동 시간을 인정해준다는 가짜뉴스가 확산하자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 전경 [사진=뉴스핌DB] |
21일 도교육청은 이같이 밝히고 해당 집회와 관련된 인물이 지역 내 마을교육공동체인 경기꿈의학교 '세상을 바꾸는 청소년 꿈의 학교' 약정을 한 인물임을 확인, 약정해지를 통보했다.
도교육청은 입장문 배포를 통해 "'대통령 퇴진 중고등학생 촛불집회' 참가 학생에 대한 봉사활동 시간을 인정할 수 없음을 밝힌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도교육청은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단체), 종교적‧정치적 목적이나 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단체), 공익 목적에 위배되는 기관(단체)는 봉사활동 인정이 불가합니다. 봉사활동 인정 가능 기관이라 할지라도 봉사활동 내용, 영역, 안전 등에서 학생 봉사활동 취지에 벗어나면 봉사활동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집회는 정치성을 띠고 있다고 판단돼 집회 참가를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면서 "경기도교육청은 해당 집회 관련자가 2022 경기꿈의학교 '세상을 바꾸는 청소년 꿈의학교' 약정 상대자임을 확인하고 운영자가 정치적이라고 오인받을 활동을 했다고 판단했기에 21일 약정을 해지 통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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