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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OUT] 민간투자 하수도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면제…24건 규제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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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환경·신산업·입지분야 규제 총 5건 개선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내 '옥상주차장' 설치 허용
유해물질 배출 기업도 신규부지 공장 증설 허용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앞으로 민간이 투자한 하수도 사업들은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면제된다.

현재는 환경영향평가와 전략환경영향평가 두가지를 모두 거쳐야 하는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전략 평가는 제외해주기로 한 것이다. 또 대기에 해로운 물질을 배출하는 기업들의 신규부지 내 공장 증설도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규제개혁 과제들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서 발표한 개선 과제들은 총 24개다.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규제완화 방안(3건)부터 현장 애로들을 해소하는 방안(21건) 등이 담겼다.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내 '옥상주차장' 설치 허용

우선 정부는 환경에 위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내 옥상주차장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친수구역 내 산업용지를 사용하려는 기업은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옥상 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도록 돼있다. 정부는 이를 변경해 친수구역조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 옥상 주차장 설치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2000억원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경제 규제혁신 TF가 발표한 제3차 규제개혁 방안 [자료=기획재정부] 2022.10.16 soy22@newspim.com

민간 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하수도 사업에 대해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하기로 했다. 단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하는 상위계획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는 것을 조건으로 달기로 했다.

현재 정부에서 하는 환경시설 사업들은 하나의 평가만 거치면 된다. 그러나 민간의 돈이 들어간 사업들은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를 모두 받아야 한다.

정부는 민간 투자 사업들도 정부 사업들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평가만 받으면 사업이 가능하도록 방침을 바꾸기로 했다. 이에 따른 투자지원 효과는 1000억원으로 전망했다.

◆ 유해물질 배출 기업, 신규부지 공장 증설 허용

그 밖에 대기에 해로운 물질을 배출하는 기업들이 환경 보전방안을 마련하면, 신규 부지에 공장을 증설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현행 제도에 따라 대기 유해물질 배출 업종은 기존 공장 부지 안에서 공장을 증설할 수 있지만, 신규 부지에 추가로 증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정부는 대기 유해물질 배출 기업이 산단 내 신규 부지에 공장을 추가로 지을 수 있도록 산단관리 기본계획을 변경할 방침이다. 총 300억원의 민간 투자를 지원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수출입 물류 관련 규제들도 대폭 개선한다. 기존 사업용 화물차를 대형차량으로 교체할 경우, 한번에 교체 가능한 최대 적재량을 5톤에서 10톤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선박용품 적재 대행 업체가 적재할 수 있는 선박용품의 금액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중고차 수출 업자들이 매입하는 차량들의 수출 이행 신고 기한도 불가피한 경우 9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한다. 그 밖에 총 5건의 수출입 물류 관련 규제들을 해소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10.14 yooksa@newspim.com

◆ 환경·신산업·입지분야 규제 총 5건 개선

안전 관리와 관련한 규제들도 4건 풀어주기로 했다. 우선 반도체 생산 설비 설치 장소가 '폭발 위험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할 방침이다.

폭발 위험장소에 해당하면 폭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데, 현재 반도체 생산 설비 설치 장소를 두고 안전보건공단과 업계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다. 정부는 업계, 공단, 부처들의 협의를 거쳐 반도체 생산기업이 합리적 기준 하에 생산활동을 지원하도록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반도체 공장에서 비상구를 설치할 때 불가피한 경우 현행 설치기준을 완화해 적용할 계획이다. 현재 반도체 공장 등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은 비상구 설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 기준을 완화해 비상구 설치 관련 애로를 해소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안전밸브 검사주기도 현행 1~4년에서 완화하기로 했다.

환경·신산업·입지 분야 규제들도 총 5건 개선한다. 대기 배출시설 인허가시 인허가권자가 오염 물질량을 보정값이 아닌 실측값을 적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수소 분야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도입한 수소 전문 기업의 확인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소관 부처를 중심으로 24개 신규과제 개선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건설사업이나 금융분야 등 핵심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규제 혁신도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다음 경제규제 혁신 TF 회의는 다음달 중으로 개최된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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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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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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