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의왕시는 교통혼잡 완화 및 교통환경 개선사업 투자재원확보, 자발적인 교통수요 절감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2022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교통유발부담금은 연면적 1000㎡이상 시설물 중 소유 지분 면적이 160㎡이상인 시설물 소유주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시는 올해 1545건, 4억2351만9000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했으며 납부기간은 10월 31일 까지다.
의왕시는 교통혼잡 완화 및 교통환경 개선사업 투자재원확보, 자발적인 교통수요 절감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2022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의왕시] 2022.10.21 1141world@newspim.com |
의왕시와 의왕시의회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물 소유주의 부담을 줄이고자 '의왕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지난 2020년부터 3년째 교통유발부담금을 30% 일괄 감면 부과했고 기업의 경우 통근버스 운행, 시차출근제 등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시 교통유발부담금을 최소 2%이상 추가로 감면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교통유발부담금 납부를 통해 교통환경 개선사업에 동참하고 교통혼잡을 완화를 위해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에도 적극 협조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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