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 자신의 건물 세입자인 20대 여성을 지속해서 스토킹하고 감금한 혐의를 받는 50대 건물주가 경찰에 구속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7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주거침입미수‧감금 혐의로 A(56) 씨를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
서울서부지법은 20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소재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A씨는 지난달 5일부터 세입자 B씨의 집 문을 두드리거나 초인종을 누르며 괴롭힌 혐의를 받는다.
또한 B씨의 집 문 앞에 빈 음료수 캔을 쌓아 올려 문이 열리는지 감시하고 1층 공동현관 출입문을 끈으로 고정해 B씨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감금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17일 오후 11시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A씨의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함께 여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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