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선정시 반지하·상습침수지역 여부 최우선으로 검토
주민 갈등 또는 투기 우려 예상 7곳은 제외
[서울=뉴스핌] 정현경 인턴기자 = 용산구 원효로4가 71일원, 성동구 응봉동 265 일원 등에서 오세훈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인 '모아타운'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20일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2022 하반기 모아타운 대상지 26개소를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 시내 모아타운은 총 64개소가 됐다.
2022 하반기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결과(26개소) [자료=서울시] |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주거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모아 체계적인 주거지 정비를 통해 양질의 주택, 지하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지역 단위 정비방식이다.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에서는 반지하 주택, 침수피해 여부, 대상지별 노후도 등 사업의 시급성을 비롯한 심사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청 접수된 39곳 중 26곳을 최종 대상지로 선정했다.
대상지로 선정된 26곳은 각 자치구가 관리계획을 수립한 뒤 서울시 주민공람, 통합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모아타운의 법적 효력을 가지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돼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가게 된다.
이번 대상지 선정평가는 공모 시 공고된 대상지 선정 기준(안)에 따른 평가점수와 관련 부서 협의, 주민 동향 파악, 현장확인 내용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검토했으며 특히 안전에 취약한 반지하 건축물 비율, 상습침수지역 등 상황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
특히 '신청 규모 2만㎡ 미만' 지역의 경우 개별 모아주택 사업으로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제안 방식'으로 추진하는 대안을 제시했으며 이에 맞춰 세부 운영기준을 보완할 계획이다.
대안 제시 [자료=서울시] |
강남구 일원동 대청마을 내 2개소(일원동 619-641, 663-686 일원)는 발표에서 제외됐다. 반지하 주택 비율이 높고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이지만 규제 완화 시 미치는 영향으로 인해 검토를 거쳐 2주 이내 발표할 예정이다.
대상지 선정에서 제외된 7곳은 성북구 1곳, 은평구 1곳, 마포구 1곳, 서초구 2곳, 강남구 2곳이다. 주민 찬반 의견, 신축 등 투기 우려, 정비 시급성 부족 등 현시점에서는 선정에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하지만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 향후 주민 갈등 및 투기 우려 해소, 주민 참여도가 높을 경우 다음 공모에 재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지분 쪼개기 등의 투기세력 유입을 차단하고자 투기방지대책도 마련했다. 대상지로 선정된 지역뿐만 아니라 선정되지 않은 지역까지 모두 2022년 10월 27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고시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앞으로 '모아타운 공모기준'을 보완해 자치구에서 모아타운 신청 전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지역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투기 우려가 있거나 주민 반대지역은 공모 신청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유창수 주택정책실장은 "모아타운은 다가구 주택 밀집지역의 고질적인 생활 불편,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안"이라며 "모아타운으로 선정된 총 64곳이 빠르게 계획을 수립하고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서울시 내 저층 주거지의 열악한 주거 여건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eongh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