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조현범 회장이 30일 화성교도소에서 가석방됐다.
- 조 회장은 회사 자금 20억원대 횡령·배임 유죄였다.
- 대법원이 5월 징역 2년을 확정해 한 달 조기 석방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형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횡령·배임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30일 가석방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회장은 이날 오전 10시 수감 중인 경기 화성교도소에서 석방될 예정이다. 당초 형기 만료일은 오는 9월 5일로, 약 한 달 일찍 교도소를 나오게 됐다. 가석방 여부는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수형자의 연령과 죄명, 복역 기간, 교정 성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

앞서 조 회장은 2023년 3월 구속된 후 같은 해 11월 보석 청구가 인용돼 풀려났다. 하지만 지난해 5월 1심 선고로 법정 구속된 뒤 수감 생활을 이어왔다.
조 회장은 지난 2014~2017년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에서 875억원 규모의 타이어 몰드를 구매하면서 경쟁사보다 비싸게 사는 방식으로 MKT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부당지원 혐의는 1·2심에서 모두 무죄로 판단됐다.
조 회장은 회사 자금 50억원을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담보 없이 대여하고 20억여 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등도 받았다.
1심은 조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형량을 징역 2년으로 낮췄다. 항소심이 지인 회사에 계열사 자금 50억원을 빌려준 배임 혐의를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하면서 형량도 1년 줄었다.
다만 계열사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회사 운전기사에게 배우자 수행 업무를 맡기거나 계열사 명의로 개인용 차량을 구입·리스하는 등 약 20억원의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횡령·배임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조 회장과 검찰은 각각 유죄 및 무죄 판단에 불복해 상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5월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징역 2년을 확정했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