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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유동수 "수은 '히든챔피언' 기업, 4곳 중 1곳이 불공정 제재 받아"

기사입력 : 2022년10월19일 09:14

최종수정 : 2022년10월19일 09:14

250개사 중 67개사 공정위 제재받아
유동수 "수은 관리감독 시스템 허점 보완해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수출입은행의 글로벌 중견·중소기업 육성 프로그램인 히든챔피언에 선정된 기업 4곳 중 1곳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계양갑)이 수출입은행과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은이 육성하는 히든챔피언 250개사 중 67개사가 공정위 제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모두 수은의 히든챔피언 선정 이후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26개사 ▲2018년 40개사 ▲2019년 52개사 ▲2020년 54개사 ▲2021년 64개사 ▲2022년 8월말 67개사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가상자산TF 제2차회의가 5일 오후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유동수 단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7.05 kilroy023@newspim.com

최근 5년간 히든챔피언에 선정된 기업 중 공정위 제재기업은 총 70개사로, 이들 기업의 위반내역은 총 121회다. 일부 기업이 반복적으로 불공정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최근 5년간 공정위 제재 횟수별로 살펴보면 ▲1회 적발기업 47개사 ▲2회 적발기업 14개사 ▲3회 적발기업 4개사 ▲4회 적발기업 3개사 ▲5회 적발기업 1개사 ▲8회 적발기업 1개사로, 2회 이상 적발된 히든챔피언 23개사가 전체 적발 횟수의 85.7% 수준이었다.

유형별로는 ▲지연이자 미지급 32건 ▲어음 할인료 미지급 26건 ▲어음대체 결제 수수료 미지급 25건 ▲대급 미지급 11건 ▲입찰담합 6건 ▲부당한 하도급 대금결정 3건 등이다.

공정위 처분 유형별로는 ▲고발 조치 3곳 ▲과징금 부과 11곳이다. 그 외 대부분은 시정명령과 경고 처분을 받았다.

수은 관계자는 "히든챔피언 기업의 공정위 제재 관련 사항은 뉴스검색, 공정위 보도자료, 나이스평가정보의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해 확인하는 경우가 대다수로, 공정위 제재 사항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유동수 의원은 "현재 수은은 히든챔피언 선정 및 관리를 위해 2단계의 선정심사 및 사후점검를 실시하고 있지만 5년간 법률위반으로 히든챔피언이 취소된 기업은 6곳이고 우대지원이 중단된 기업은 3곳에 불과하다"며 "특히 의원실에서 파악한 공정위 제재를 받은 히든챔피언 67개사는 여전히 수출입은행의 히든챔피언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은의 히든챔피언 관리감독상의 허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도 취지에 맞게 불공정 기업은 배제하고 성실한 중견·중소 기업에게 성장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시스템의 허점을 보완해야한다"며 "공정위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히든챔피언 기업 중 불공정행위가 적발되거나 반복적으로 시장교란행위를 저지른 업체에 대해선 자격 박탈을 실시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히든챔피언 사업은 지난 2009년 시작된 수은의 핵심전략 사업 중 하나로,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소중견기업을 발굴해 성장할 수 있도록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히든챔피언으로 선정되면 최대 1.0%p 금리 우대는 물론 육성기업의 국내외 자·손회사의 경우 최대 0.3%p 금리 우대, 대출한도 확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8월 말 기준 수은은 히든챔피언 프로그램에 선정된 250개 기업에 6조3027억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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