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결산서·인력 현황 공개…27일 시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연구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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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26일 공포된 '지방연구원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등을 정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방연구원의 공시제도가 도입되면서 지방연구원은 전년도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기본재산 현황, 채무보증, 담보 제공 현황 등을 투명하게 공시해야 한다. 또 결산서·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 등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공개해야 한다. 연구과제·연구보고서 등은 연구실적을 달성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시토록 했다.
아울러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는 도시의 인구 기준을 기존 100만명에서 50만명으로 완화하는 상위법과 일치시킨다. 이에 따라 50만명 이상 도시는 행안부에 설립 승인을 받아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다.
지난 9월 기준 지방연구원 설립이 가능한 도시는 경기 성남·화성·부천·남양주·안산·안양·평택·시흥, 충북 청주, 충남 천안, 전북 전주, 경북 포항, 경남 김해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새로 도입되는 공시제도에 따라 50만 이상 도시들이 원활하게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