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결산서·인력 현황 공개…27일 시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연구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26일 공포된 '지방연구원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등을 정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방연구원의 공시제도가 도입되면서 지방연구원은 전년도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기본재산 현황, 채무보증, 담보 제공 현황 등을 투명하게 공시해야 한다. 또 결산서·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 등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공개해야 한다. 연구과제·연구보고서 등은 연구실적을 달성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시토록 했다.
아울러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는 도시의 인구 기준을 기존 100만명에서 50만명으로 완화하는 상위법과 일치시킨다. 이에 따라 50만명 이상 도시는 행안부에 설립 승인을 받아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다.
지난 9월 기준 지방연구원 설립이 가능한 도시는 경기 성남·화성·부천·남양주·안산·안양·평택·시흥, 충북 청주, 충남 천안, 전북 전주, 경북 포항, 경남 김해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새로 도입되는 공시제도에 따라 50만 이상 도시들이 원활하게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