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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측근' 이화영 기소 후 '이재명' 겨냥할까...직접조사 관심

기사입력 : 2022년10월16일 09:32

최종수정 : 2022년10월16일 09:32

대대적 압수수색 이후에도 이 대표 연결고리 확인 못해
불기소 결정문엔 "전환사채 통해 변호사비 대납 가능성 배제 못해"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다. 이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기소한 검찰이 조만간 이 대표에 대한 직접조사에도 나설지 관심이 쏠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지난 14일 이 전 부지사를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수원=뉴스핌] 정일구 기자 =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7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09.27 mironj19@newspim.com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지난 7월까지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대북 사업 편의를 봐준 대가로 법인카드, 허위 급여, 법인차량 등 3억2000만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중 2억6000만원을 뇌물로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 대표와 쌍방울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이 대표와 쌍방울의 커넥션 의혹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관련 변호사비 대납 의혹부터 시작해 점차 수사 범위가 확대돼 왔다.

기존 변호사비 대납 의혹 이후 제기된 쌍방울의 횡령·배임 사건, 여기에 이 전 부지사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는 쌍방울의 경기도 대북 사업 우회 지원 의혹이 그것이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의 사외이사·고문을 맡았던 인물로, 대북지원 단체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와 경기도를 연결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와 아태협은 대북 교류 행사를 열었는데, 이 행사의 자금을 쌍방울이 지원했고 이를 연결한 것이 이 전 부지사라는 것이다.

여기에 얽힌 것이 쌍방울 계열사인 나노스(현 SBW생명과학)의 북한 광물 사업이다. 쌍방울의 실소유주인 김성태 전 회장은 2019년 1월과 5월 북한 민족경제협력연합회 관계자를 만나 해당 사업을 논의했는데,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김 전 회장의 사업권 약정을 주도했다고 보고 있다.

즉 쌍방울이 경기도와 아태협 행사에 수억원을 우회 지원했고, 김 전 회장은 나노스의 주가 폭등으로 큰 시세 차익을 챙겼다는 것이 이번 의혹의 핵심이다. 2018년 12월 28일 나노스의 종가는 4990원이었으나 2019년 1월에는 최고 9140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0.14 leehs@newspim.com

법조계 안팎에선 현재까지 드러난 이 전 부지사 관련 의혹만으론 이 대표와의 직접 연결성을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쌍방울 이사직을 그만둔 이후에도 법인카드를 계속 사용해 온 이 전 부지사 개인과 쌍방울의 커넥션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이 전 부지사를 구속한 뒤 검찰은 경기도와 동북아평화경제협회 등을 압수수색했지만 이 대표와의 연결고리는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 수사가 결국 이 대표를 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의 경기지사 당선 이후 경기도 평화부지사로 자리를 옮겨 대북 관련 사업을 주도했고, 관련 사업의 최종 결재권자가 이 대표였기 때문이다.

특히 검찰은 쌍방울이 나노스 등 계열사를 통해 얻은 시세차익이 경기도 대북 관련 사업이나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자금으로 사용됐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면서 결정문에 "쌍방울과 관계회사 나노스, 비비안 일부 전환사채(CB)의 편법 발행·유통 등 횡령·배임 및 자금 세탁이 의심되는 정황이 확인됐다"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이모 변호사는 장기간 적극 변론했음에도 수임료가 1200만원 정도에 불과하고, 복수의 변호사들이 무료로 변론했다는 이례적인 주장까지 있다"며 "이 대표와 변호인들 및 쌍방울의 관계에 비춰 그 이익이 이 대표의 형사사건 변호사비로 대납 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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