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하고 추가도발 대비키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가 북한의 위협비행과 탄도미사일 불법 발사, 해상완충구역 내 포사격 등에 대해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국가안보실은 14일 북한 전투기의 비행금지구역 근접 비행, 방사포 사격 및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발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관련 내용을 즉시 보고하고 김성한 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를 개최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2022.08.23 photo@newspim.com |
NSC 상임위원들은 최근 북한이 유례없는 빈도로 다양한 시간과 장소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음에 주목하고 북한의 모든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임을 재확인했다.
특히 정례적으로 실시돼 온 우리 측의 정당한 사격 훈련을 빌미로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위반해 해상완충구역 내에서 포사격을 감행하고, 위협 비행과 탄도미사일 불법 발사 등 적대행위를 통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것을 강력히 규탄했다.
참석자들은 북한의 도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미·일 및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 유엔 안보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보고 안보리 이사국들이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내주 예정된 호국훈련 등을 통해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고,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에 빈틈없이 대비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NSC 상임위원회에는 김 실장을 비롯해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김태효 NSC 사무처장,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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