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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해 피격 공무원' 친형 고발인으로 소환

기사입력 : 2022년10월13일 15:20

최종수정 : 2022년10월13일 15:20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노영민 전 비서실장, 이인영 전 통일부장관 등을 고발한 고 이대준 씨의 친형 이래진 씨를 소환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이래진 씨를 상대로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이씨가 고발장을 접수한지 일주일 만이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 씨와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요청서 접수와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이영철 전 합참정보본부장을 직권남용죄와 공용전자기록등 손상죄, 허위공문서 작성죄의 혐의로 고발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7.08 hwang@newspim.com

유족 측은 사건이 일어났던 2020년 9월 23일 개최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이후 국가정보원과 국방부가 숨진 이씨와 관련한 첩보를 삭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 노 전 실장과 이 전 장관이 공모했는지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유족 측은 노 전 실장 등과 함께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등도 함께 고발했다. 김 전 청장은 2020년 10월22일 해경의 중간수사결과 발표에 관여했다는 의혹, 전 위원장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보고 받고도 보고 내용을 삭제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이씨는 지난 7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문 전 대통령이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고, 박 전 원장과 서 전 실장이 감사원의 출석답변 요구에 불응했다는 이유에서다.

감사원법 제50조는 제1항에서 '감사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감사대상 기관 외의 자에 대해 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해 답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3항에서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이씨는 "거짓말과 숨김 없이 (이대진 씨가) 북한 해역에 발견된 시간부터 아침 비서관 회의 때까지 무엇을 했는지, 국군통수권자로서, 대통령으로서 무엇을 했는지 밝혀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편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소환했다. 서 전 장관 소환 조사를 시작으로 검찰이 사건 당시 최고위 관계자들, '윗선'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나설지 관심이 쏠린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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