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고용노동청, 올해 8건 입건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과 경기 북부 지역에서는 한달에 1건꼴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부고용노동청은 올해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관할 지역인 인천과 경기 북부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8건을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중부고용청은 이 가운데 조사가 끝난 6건을 검찰로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노동자가 50인 이상이거나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건설업)인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망 등 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와 법인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인천에서는 지난 2월 남동구 남동산단 내 공장에서 안전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해 20대 노동자를 숨지게 한 업체와 대표이사에게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이어 지난 4월 40대 중국인 노동자가 숨진 중구 을왕동 한 근린생활시설 건설 현장의 시공사와 대표도 같은 혐의로 입건됐다.
중부고용노동청 관계자는 "각종 재해 가운데 8건을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 입건했다"며 "이들 재해에 대해서는 양벌규정에 따라 사업주와 법인을 모두 입건했다"고 말했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