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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중국 유니콘] ② 의사결정형 AI 점유율 1위 디쓰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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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AI 시장 규모, 2025년 121조 6800억 원 전망
中 5대 국유은행 투자 받은 최초의 AI 스타트업
기업가치 20억 달러 인정, 최대 악재는 '적자'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중국 정부는 경제 성장을 이끌 신 동력으로 '신형 인프라' 건설을 내세웠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 부양을 위한 투자 중요성이 부각된 가운데 신형 인프라 구축이 거듭 강조되고 있다.

신형 인프라란 철도·도로 등 기존의 전통 인프라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인공지능(AI)·5세대통신(5G)·사물인터넷(IoT) 중심의 디지털 인프라로 이해할 수 있다.

정부 차원의 지원과 함께 비대면 서비스 수요가 커진 것도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을 자극하고 있다. 중국 시장조사기관인 화징(華經)산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인공지능시장은 2016~2020년 5년간 연평균 69.7%씩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의 성장 잠재력도 큰 것으로 평가된다. 화징산업연구원은 중국 인공지능시장 규모가 2020년의 1280억 위안(약 25조 4412억 8000만 원)에서 2025년 6095억 위안까지 연평균 36.6%씩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 中 신경제 유니콘기업 97위·의사결정형 AI 시장 1위 

디쓰판스(第四範式·4Paradigm)는 2014년 9월 설립된 인공지능(AI) 분야 스타트업이다. 중국과학원이 발행하는 주간지 '후롄왕(互聯網)'과 더번컨설팅(德本咨詢) 등이 공동 발표한 '2022년 신경제 부문 150대 유니콘기업' 중 97위에 랭크돼 있다.

특히 AI 의사결정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디쓰판스는 중국 의사결정형 AI 시장에서 2020년 기준 18.1%의 점유율을 차지하며 중국 IT 공룡인 바이두(10.7%), 알리바바(5.6%), 텐센트(6.6%), 화웨이(6.3%)를 앞섰다.

[사진=바이두(百度)]

의사결정형 AI는 AI 세부 영역 중 난이도가 가장 높지만 성장 가능성 역시 가장 큰 것으로 평가되는 분야다. 중국의 의사결정형 AI 시장 규모는 2020년 268억 위안에 달한 데 이어 2025년에는 1847억 위안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연평균 성장률이 무려 47.1%에 달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중국 국유 5대 은행 등 '큰손'들이 디쓰판스에 투자한 이유 중 하나로 의사결정형 AI 시장의 성장성을 꼽으면서, 디쓰판스의 최대 경쟁 우위가 바로 이 부분에 있다고 분석한다.

디쓰판스는 기업용 AI 솔루션 운영체제인 '세이지(Sage·先知) 아이오스(AIOS)'와 고생산성 서비스형 플랫폼(hpaPaaS) 하이퍼 사이클(Hyper Cycle) 시리즈, LCDP(Low-Code-Development Platform) 세이지 스튜디오(Sage Studi) 등의 제품라인을 구축, 고객의 생산플랫폼부터 업무 시스템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세이지 사업부문에서 전체 매출의 50% 가량이 창출되고 있다. 자체 개발 기업용 AI 솔루션 운영체제인 세이지 원(Sage One)을 판매하고, 해당 플랫폼 구매 고객들을 대상으로 후속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디쓰판스의 고객은 크게 두 개 군으로 분류된다. AI 솔루션을 직접 구매한 고객과 솔루션 협력 파트너로, 이중 후자는 고객 수요에 맞춰 디쓰판스 프로그램 일부를 응용하고 있는 제3 시스템통합업체를 가리킨다.

업계는 디쓰판스 고객군이 제3차 시스템통합업체 중심에서 직접구매고객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면서, 이것이 회사의 향수 수익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한다. 실제로 2019~2021년 3년 간 직접구매고객을 통한 매출 비중은 2019년 전체 대비 21%에서 2021년 43%로 확대된 반면 솔루션 협력 파트너를 통한 매출 비중은 2019년의 79%에서 2021년 57%로 축소됐다.

금융과 소매·제조·에너지·통신·의료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포춘 선정 글로벌 500대 기업(2020년 기준) 중 47개 기업을 고객사로 확보 중이다. 최근에는 주요 고객사에 닝더스다이(寧德時代)가 추가됐다. 2020년 6월 말 닝더스다이 생산라인에 디쓰판스 AI 의사결정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하면서 인연을 맺었다.

◆ 홍콩 증시 상장 시동, 관건은 '적자 타개' 

디쓰판스가 지난 9월 홍콩거래소에 상장을 신청하면서 공개한 투자설명서에 따르면 창립 이후 약 7년 여 간 총 11회에 걸쳐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 자금은 약 70억 위안, 우리돈 1조 4000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2020년 C라운드 융자 때 이미 20억 달러에 달하는 기업가치를 인정 받았다.

디쓰판스가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 수익 모델보다 화려한 투자자 라인업에 있다. 주요 투자자 명단에 세쿼이아캐피탈(중국)과 텐센트인베스트먼트, 골드만삭스, 중신산업펀드 등 중국 국내외 자본계 '큰손'들이 이름을 올린 가운데 공상(工商)은행·농업(農業)은행·건설(建設)은행·교통(交通)은행·중국은행 등 중국 5대 국유 모두 디쓰판스에 투자하면서 이목이 집중됐다. 5개 국유은행 모두에서 자금을 조달한 AI 스타트업으로는 디쓰판스가 유일하기 때문이다.

기업공개(IPO) 전인 현재, 디쓰판스 창립자인 다이원위안(戴文淵) 부부가 41.18%의 지분율로 최대 주주에 올라 있고, 기관투자자 중에서는 세쿼이아캐피탈(중국)이 7.37%로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 중이다.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2022.10.11 hongwoori84@newspim.com

디쓰판스의 증시 입성 도전은 이번이 세 번째다. AI 기업들의 증시 상장이 줄을 이뤘던 지난해 8월 디쓰판스 역시 처음으로 홍콩거래소에 상장을 신청했지만 해마다 늘어난 적자와 부실한 투자설명서 등에 발목이 잡혔다.

홍콩거래소가 최근 상장 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하면서 디쓰판스의 상장에도 청신호가 켜진 상황. 다만 정식 등판 이후의 앞날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상당하다. 국유은행 모두의 투자를 받았다는 점, 최초의 의사결정형 AI 상장사라는 점에서는 기대가 되지만 여전히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악재로 꼽힌다.

실제로 디쓰판스 투자설명서에 따르면 2019~2021년 3년 간 매출은 각각 4억 6000만 위안, 9억 4200만 위안, 20억 1800만 위안으로 매년 증가한 반면 순익은 각각 -7억 1800만 위안, -7억 5000만 위안, -18억 200만 위안을 기록했다. 적자 규모가 해마다 확대되면서 지난 3년 간의 누적 적자만 32억 위안을 넘어섰다. 마진율 역시 40% 내외로, 기타 AI 기업들의 평균치(50~70%)보다 낮은 상황이다.

매출 급증에도 흑자 전환이 어려운 것은 마케팅 및 연구개발(R&D)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마케팅 비용은 2019년 1억 3600만 위안에서 2020년 2억 4800만 위안, 2021년 4억 5500만 위안으로 늘었고, 같은 기간 R&D 비용은 4억 1600만 위안, 5억 6600만 위안, 12억 4900만 위안으로 급증했다.

특히 R&B 비용 부담이 크다. 2019년 90.6%, 2020년 60%, 2021년 61.9%로 해마다 감소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매출 대비 5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2022.10.11 hongwoori84@newspim.com

hongwoori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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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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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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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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