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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위기돌파] ①'돈잔치 끝났다'...짐싸는 실리콘밸리 엔지니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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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직원, 주가 급락에 연봉 줄고 고물가 허덕
주가 하락하자 낮아진 RSU 받기 위해 회사 이동
脫 실리콘밸리에 인력난 여전
빅테크, 전략 수정 위해 '경제학자' 고용 뚜렷

빅테크 기업들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미국을 비롯한 각 국가들이 금리 인상을 시작한데다 높은 인플레이션 등에 따른 경기 둔화로 매출이 큰 타격을 받으면서 돌파구 마련이 절실해졌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성장했던 빅테크 기업들은 최근 비용절감과 함께 전략 수정에 나섰다. 위기의 시대, 빅테크들이 집중하고 있는 사업과 달라지고 있는 전략들을 짚어본다.

[실리콘밸리=뉴스핌] 김나래 특파원 = "실리콘밸리에서 못 살겠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실리콘밸리의 치솟는 부동산 가격과 높은 물가와 세율에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빅테크 엔지니어들이 크게 늘고 있다. 실리콘밸리 생활의 이점들이 사라지면서 탈(脫)실리콘밸리 현상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기업들은 정작 일할 인재가 없어 여전히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빅테크 위기돌파] 글싣는 순서

1. '돈잔치 끝났다'...짐싸는 실리콘밸리 엔지니어들
2. 구글, 복지 줄이고 클라우드·구글글래스에 집중
3. 'AR 왕좌' 노리는 애플, 캐시카우 구축도 전념
4. 쪼그라든 메타, VR과 메타버스에 올인
5. '자율주행·로봇'에 진심 머스크, 투트랙 전략 올인
6. 새판짜는 아마존, 스마트홈·헬스케어 시장 잡는다

물론 미국의 고강도 긴축 정책과 높은 인플레이션 등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에 기업들은 사업을 축소하거나 직원 채용 동결과 살벌한 감원을 하고 있다. 특히, 세계 1위 시가총액 기업인 애플(AAPL)에 이어 마이크로소프트(MSFT)와 구글(GGOG), 메타(META), 아마존(AMZN) 등은 인력 채용을 줄이고 비용도 대폭 삭감했다.

빅테크들은 마음이 급해졌다. 이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파르게 성장했지만 성장이 둔화되자 대대적인 긴축 경영에 돌입했으며 전략을 수정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인재를 잃지 않기 위해 실리콘밸리 외에도 다른 지역에 이동 혹은 확장하기도 하고, 경제학자들을 대거 영입하는 등 새 판짜기에 나섰다. 

[뉴스핌=김나래 기자] 마운틴뷰에 주차된 RV족들의 모습 [사진=시민단체 DRA 홈페이지] 2022.10.07 ticktock0326@newspim.com

◆ 살인적 물가·주가 폭락·노숙자 급증 '3중고 실리콘밸리'

최근 실리콘밸리의 현실은 삶의 만족도가 크게 떨어지고 있다. 특히 실리콘밸리에는 레저용 차량(RV)족이 크게 늘었다. 이들은 실리콘밸리의 미친 집값에 차량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며, 마운틴뷰의 구글 등 빅테크 기업들 앞 거리에 즐비하다.

조인트벤처실리콘밸리가 실시한 여론조사는 실리콘밸리의 어려운 상황을 여실히 보여준다. 실리콘밸리 5개 카운티를 대상으로 한 최근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5%는 5년간 베이 지역 삶의 질이 악화됐다고 답했으며 53%는 향후 실리콘밸리를 떠날 것이라고 답했다. 현재 가장 큰 심각한 문제는 집값(74%), 생활비(69%), 노숙자(68%) 순이었다. 이 설문조사는 지난해보다 더 악화된 수치다.

물론 미국 물가 상승률이 40년래 최고치를 기록하며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미국 내에서도 실리콘밸리는 미친 물가 때문에 더욱 살기 힘든 곳이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실리콘밸리 기업들은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직원들이 받는 주식의 가격도 올랐고 연봉도 훌쩍 뛰는 효과를 누렸지만 올해부터 주식시장이 급락한데다 고물가를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곳의 엔지니어와 직원들이 다른 곳을 찾아 둥지를 떠나려는 가장 큰 이유는 최근 미국의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하락했기 때문이다. 빅테크 직원들은 베이스 샐러리(기본급)와 주식지급(RSU)으로 연봉이 결정돼 주가에 민감하다.

시가총액 1위인 애플은 올해 17.2% 하락했다. 마이크로소프트(MSFT)는 올해 26.54% 하락했다. 구글(GOOG) 역시 같은 기간 29.5% 내렸으며 최근 100달러 선을 내주며 96.03달러까지 하락했다. 테슬라(TSLA)의 올해 주가는 32.86% 손실을 기록했다. 52주 최고가가 414.50달러인 것을 생각하면 현재 주가는 반토막이 났다.

올해 부침을 많이 겪었던 메타(META)는 올 한해 59.25% 급락하며 투자자들 뿐 아니라 많은 엔지니어들이 회사를 떠났다. 현재 주가는 136달러 선으로 거의 52주 신저가(134.12달러)와 가깝다.

실리콘밸리에서 주가가 크게 낮아진 기업들의 직원들 가운데 일부는 오히려 탄탄한 회사로 이동하려는 기회로 활용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현재 이직을 하게 되면 더 낮은 가격에 RSU를 회사에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자신의 회사가 장기적으로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면 저가 매수의 투자 기회가 될 수 있다. 

일례로 메타가 그렇다. 실리콘밸리의 블라인드는 메타 직원들의 성토의 장이 됐다. 이들의 고민은 회사를 이직하고 싶다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블라인드의 답변들을 보면 "메타메이트(Metamate)를 떠나라"는 조언이 많다. 메타메이트란 메타의 직원 호칭으로 회사가 사명을 변경한 이후 페이스부커(Facebooker)에서 바뀌었다. 

니드햄컴퍼니의 기술 및 미디어 분석가인 라우라 마틴은 자사 홈페이지에 "많은 엔지니어가 회사에 충성을 느끼다가도 주식 가치가 크게 떨어질 때 이직을 하는 것이 재정적으로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며 "3년 동안 주식으로 돈을 벌지 못할 것이라면 떠나는 것이 이익"이라고 밝혔다.

또 금리가 오르면서 악명 높기로 유명한 실리콘밸리 부동산 가격도 하락하기 시작했지만 오히려 렌트비 상승세는 거침이 없다. 실리콘밸리 주요 지역 집값은 올해 평균 20% 내외로 내렸지만, 모기지 금리 상승으로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렌트비는 오히려 급상승했다. 서니베일 침실 1개 아파트의 임대료는 올해에만 평균적으로 34.2% 상승했다. 부동산 웹사이트 점퍼(Zumper)의 지역 임대료 분석에 따르면 9월 침실 1개 평균 임대료는 월 3100달러로 샌프란시스코가 1위를 차지했고 이어 서니베일에서 월 3060달러에 달했다. 인근 마운틴뷰(2950달러)는 세 번째로 높았고 산마테오(2950달러)와 캠벨(2910달러)이 그 뒤를 이었다.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구글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리콘밸리 떠나는 엔지니어들...빅테크 '인력 숏티지·전략 수정'

이처럼 탈(脫)실리콘밸리 움직임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서서히 진행됐다. 코로나 이후 기업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엔지니어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진 점도 한몫했다. 캘리포니아 내에서도 실리콘밸리보다 물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남부로 내려가거나 텍사스 이동이 줄을 잇고 있다. 젊은 엔지니어들은 아예 물가가 저렴한 멕시코시티로 내려가 워크프롬홈(재택근무)을 하는 경우도 있다.

기술 채용 회사인 헬러 서치 어소시에이츠의 마사 헬러 최고경영자(CEO)는 자사 블로그에 "베이 에어리어(Bay Area·실리콘밸리)의 모든 기술 직종에 대한 임금이 수년 간의 성장 끝에 정체되고 있다"며 "오스틴, 토론토, 보스턴과 같은 도시가 이제 기술 회사와 인재들의 요구 사항을 수용해 끌어 당기면서 (실리콘밸리의) 과거 영광이 없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리콘밸리에서는 채용을 줄이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는 '인력 솟티지(부족)'가 심각하다. 빅테크 엔지니어들은 최근 채용을 하기 위해 일할 사람을 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졌다고 토로한다. 코로나 팬데믹때 정작 직원 수는 늘어났지만, 정작 '일을 잘 하는 인재'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실리콘밸리 빅테크에 다니는 한 엔지니어는 "최근 다른 회사로부터 인력 추천을 받게 되면 당황스러울 때가 많다"면서 "서로 다른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일할 사람이 없다'며 서로 구하러 다니고 있다"고 밝혔다.

아르테 리서치 설립자이자인 리차드 카르머는 뉴욕포스트(NYP)에 "빅테크들의 최고 인재 확보를 위한 싸움은 식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에 빅테크 가운데서도 아예 본사를 이동하기 보다는 거점을 확장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회사도 늘고 있다. 이들은 실리콘 밸리 너머로 확장하여 전국에 사무실, 데이터 센터 및 기타 시설을 설치하면서 직원에게 또 다른 옵션을 주고 있다. 구글은 지난해 네브래스카, 네바다, 오클라호마에 새로운 사무실과 데이터 센터를 열고 오스틴과 시카고에 사무실을 확장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한편 빅테크는 최근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전략을 수정하고 체제를 다시 갖추고 있다. 눈여겨 봐야할 사실은 최근 실리콘밸리 빅테크들이 경제학자 채용을 늘리고 있다는 점이다. 이같은 이유는 경제학자들이 다양한 분석 틀을 통해 혁신적 사업 모델을 발굴하거나 수익을 극대화하는 가격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는 메리트 때문이다.

최근 영국 이코노미스트의 조사에 따르면 올해 경제학 박사 학위 취득자 7명 중 1명이 IT 기업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18년 대비 4년 만에 3배 수준이다. 빅테크 가운데 경제학자들을 대거 모으고 있는 곳은 아마존이다. 아마존에는 약 400여 명의 경제학자가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다.

차량 공유 업체 우버도 지난해에는 하버드대 경제학 박사 과정 졸업생 중 5분의 1을 쓸어가 주목받았다. 이어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도 대거 인재 영입에 나서고 있다.

과거 마크 저커버그와 함께 페이스북을 거대하게 키운 셰릴 샌드버그가 하버드대 경제학과 출신이었으며 구글의 경쟁입찰 시스템을 만든 할 배리안 전(前) UC버클리 경제학과 교수 등 위기를 기회로 바꾼 전례가 있다.

ticktock03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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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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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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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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