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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의 뉴차이나] ⑤ 그날이 오면(到那時)...시진핑 전시관의 중국몽 <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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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박물관 '부흥의 길' 공산당 전시장
부흥의 길 신시대 시진핑 전용실 따로
별관 2개층 10년간 업적 미래 비전 전시

<④회에서 이어짐>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베이징 동북쪽 왕징에서 출발한 디디 공유택시가 창안제(長安街, 장안가) 대로로 들어섭니다. 장안가 인도 변 검문이 삼엄합니다. '분위기가 왜 이렇죠'. 짐짓 기사에게 물었더니 '곧 공산당의 얼스다(20대, 20차 당대회)'가 열리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2022년 10월 8일 오전 뉴스핌 기자는 주말 취미인 토요 등산을 뒤로하고 20차 당대회가 열리는 베이징 인민대회당 인근 표정과 국가 박물관(한중일 청동유물전시장 동방길금) 취재를 위해 베이징 시내 소풍에 나섰습니다.

이날 베이징 날씨는 스모그로 시야가 뿌옇습니다. 마치 일주여 앞으로 다가온 중국공산당 20차 당대회 처럼 말입니다. 추측성 보도만 난무할 뿐 시진핑 총서기의 3연임과 시진핑(習近平) 총서기 19기 보고 내용, 공산당의 신이념 신노선, 당장 수정안 등이 모두 베일에 쌓여있습니다.

시간 여유가 있어 국가박물관에서 바로 내리지 않고 텐안먼(天安門) 앞을 지나 천안문 광장을 끼고 드라이브하며 광장 일대를 둘러봤습니다. 왼편 천안문 광장에는 20대 개막을 축하하는 대형화분과 조형물들이 설치돼 있고 주민들이 주말 시간을 즐기고 있습니다. 오른쪽엔 일주일 후 20대가 열리는 베이징 인민대회당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2022년 10월 8일 베이징 주민들이 길게 줄을 서서 국가박물관으로 입장하고 있다. 20차 당대회를 앞두고 이곳에는 부흥의 길 신시대 전시관인 시진핑 전시관이 들어서 있다.  2022년 10월 8일 베이징, 뉴스핌 촬영.   2022.10.10 chk@newspim.com

인민대회당 앞과 남북 1킬로미터 가까운 인도에는 사람 그림자 하나 보이지 않습니다. 천안문 광장을 디긋자(ㄷ)로 돌아 다시 장안가로 나와 소로길로 우회전 한 뒤 택시에서 내려 국가박물관으로 향했습니다. 공안부 건물 앞 인도와 국가박물관 인도 부근에서 각각 한차례씩 사전 신분증 검사를 받았습니다.

국가박물관은 천안문에서 장안가를 가로질러 남동쪽 대각선상에 위치해 있습니다. 국가박물관 앞은 말그대로 인산인해입니다. 검문 검색과 코로나 방역 검사(3일내 핵산검사 음성증명서)로 입장에만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기자 앞쪽에 있는 한 학생은 줄을 서서 기다리며 전자 책 한권을 다 읽는 듯 했습니다. 기온이 뚝 떨어진 10월 8일 베이징의 늦가을 날씨, 사람들은 모두 두터운 외투 차림입니다. 이들은 무엇을 보기위해 이곳을 찾았을까. 갑자기 이런 궁금증이 머릿속을 스쳐갑니다.

중국 국가박물관은 기자가 한중수교 이전 처음 찾았을때 역사 박물관과 혁명(공산당)박물관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후에 국가박물관으로 통합 재구성됐습니다. 현재 국가박물관은 중국 고대 전시실(역사)과 부흥의 길(근대및 공산당 창당이후) 전시관 등으로 구성돼 있었습니다. 박물관에 들어서자 제일 먼저 눈에 띄는 전시물은 홀 왼쪽 편의 공산당 상하이 1차 당대회 유적지 사진입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베이징의 중국 국가박물관 1층 로비 첫 전시물로 상하이에서 열린 1차 당대회 유적지 자료가 전시돼 있다.  2022년 10월 8일 베이징, 뉴스핌 촬영.  2022.10.10 chk@newspim.com

1층 홀을 장식하고 있는 다른 전시물들도 징강산 옌안시대 시바이포 등 모두 공산당 혁명과 관련한 자료 들입니다. 30년전에도 그랬지만 통합 국가박물관에서도 가장 강조되고 있는 것은 역시 '공산당'이었습니다. 최근 고구려사와 발해사 연표 문제로 논란이 된 한중일 청동유물전(동방길금) 전시관도 1층 왼편에 설치돼 있었고 많은 참관객들이 찾아 관심을 보였습니다.

역사박물관 참관을 마치고 2, 3층에 걸쳐 있는 '부흥의 길' 전시관 즉, 중국의 근대와 공산당 혁명기, 신중국 건국을 조명한 전시관을 돌아봤습니다. 부흥의 길 전시관에는 마오쩌둥과 덩샤오핑 장쩌민 후진타오 등 역대 지도자들의 업적이 전시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역대 지도자 전시룸 맨 마지막 자리에 있어야 할 시진핑 현 총서기겸 국가주석이 안보였습니다. 안내원에게 물어보니 시진핀 주석 내용은 '부흥의 길, 신시대'라는 타이틀로 별관에 따로 전시하고 있다며 저쪽 건물로 가라고 일러줍니다.

알려준대로 서쪽 문으로 나가니 왼편에 '부흥의 길, 신시대 단락' 이라고 쓴 현판 건물이 보입니다. 이곳이 바로 부흥의 길 신시대 '시진핑 전용 전시관'이었고 전시실은 두개층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국가박물관의 다른 전시실과 달리 참관객은 그리 많지 않아보입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20차 당대회를 앞두고 베이징의 중국 국가박물관에 시진핑 총서기의 공산당 18기와 19기 10년 집권 동안의 업적 관련 자료들이 별관 2개 층의 넓은 면적에 걸쳐 집중 소개되고 있다. 2022년 10월 8일 베이징, 뉴스핌 촬영. 2022.10.10 chk@newspim.com

'초심을 잊지말자.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에 매진하자'. 시진핑 시대의 구호가 천정 높이 걸려있고 18차 당대회(2012년 11월 8일~14일)의 의미와 11월 15일 18기 1중전회 시진핑의 당 총서기 선출, 10년 집권 기간 시 총서기의 눈부신 활약상이 전시돼 있었습니다.

뉴스핌 기자는 상하이 1차 당대회와 징강산 루이진 난창, 구이저우성 준이회의 유적지, 옌안, 시바이포, 향산 등 많은 공산당 유적지를 돌아봤습니다. 어느 유적지나 중국 최고 지도자들의 업적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었지만 이곳 국가박물관 만큼 시진핑 총서기의 업적을 비중있게 다룬 곳은 없었습니다.    

부흥의 길 신시대 '시진핑 전용 전시관'은 18기와 19기 집권 10년 시진핑 총서기의 업적을 각종 자료와 사진, 동영상, 조형물들로 꽉 채워놓고 있었습니다. 전시 자료들은 탈빈과 샤오캉 사회 실현 성과를 선전하고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도 마치 교과서 처럼 상세히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국가박물관내 부흥의 길 신시대 시진핑 전시실에 군을 지도하는 시진핑 총서기 사진이 걸려있다. 시진핑 총서기겸 국가주석은 중앙군사위 주석으로서 군 최고 통수권자이기도 하다. 시 주석이 야전에서 군을 지도하는 이런 종류의 자료는 보기 드믄 것으로 유화로 그려졌다.   2022년 10월 8일 베이징, 뉴스핌 촬영.  2022.10.10 chk@newspim.com

'시진핑 전시관'의 동영상 자료에선 시진핑 2기를 연 19차 당대회가 중국특색 사회주의를 신시대로 진입시켰다는 내용의 선전물이 방영되고 있었습니다. 전시장은 시진핑 시대의 눈부신 성과를 자찬하는 구호로 요란합니다.

'2020년 소강사회 전면실현...... 2035년 사회주의 현대화 기본 실현, 그때가되면 경제 과학기술 발전 공동부유 가속...... 본세기 중엽(건국 100주년 2049년)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 그때가 되면 전체 인민 공동부유 실현 세계 영향력 선도 국가 부상'.

전시관을 나서려는데 정면 윗쪽 벽면에 '그때가 되면(到那时)...... ' 이라는 제목의 붉은 색 대형 간판이 눈에 띕니다.   '그때'는 미국을 뛰어넘는 슈퍼강국, 시진핑 중국몽 실현의 그날을 노래하는 서사시와 같아 보입니다. '그때가 되면.....'.  이 낯선 타이틀은 그날을 위해 시진핑과 함께 가자는 14억을 향한 외침이면서 '시진핑 3기'를 향한 축가처럼 들립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국가박물관내 부흥의 길 신시대 '시진핑 전시실'에 마치 서사시 제목과 같아 보이는 '그날이 오면......' 이라는 타이틀의 공산당과 국가 비전 설명 자료가 붙어 있다.  2022년 10월 8일 뉴스핌 촬영.   2022.10.10 chk@newspim.com

<⑥ 회로 이어짐>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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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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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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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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