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창원시는 진해 수돗물 유충 사태와 관련해, 진해구 피해지역 주민들이 8월과 9월에 사용한 수돗물에 대해 10월, 11월 수도요금 고지분에 50%를 감면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 |
홍남표 창원시장이 지난달 22일 오후 감계복지센터 수영장을 점검하고 있다.[사진=창원시] 2022.09.23 |
감면대상은 진해지역의 석동정수장 수돗물을 공급받고 있는 수용가에 적용되며, 사용요금의 50%를 감면받게 된다.
상수도사용요금, 하수도사용요금, 물이용부담금이 각각 50%씩 감면되며 이번 감면으로 인해 진해구 주민들은 10월 기준 8억5000만원가량의 감면 혜택을 얻게 된다.
시는 피해지역 수용가에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와 창원시 하수도 사용료 사용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