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변협 기득권 지키려고 플랫폼 성장 방해"
협회 "대형로펌과 플랫폼 소비자 계층 층위 달라"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기원 변호사)가 "온라인 변호사 중개 플랫폼의 성장을 방해하는 변호사협회의 행동은 공정하지 못하다"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협회는 1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윤 의원의 주장은 오류와 사실 왜곡으로 가득 차 있다"며 "사설 플랫폼은 데이터 공유를 막아 혁신은 방해하고 변호사법의 취지를 무너뜨려 특정 기업에 불공정하게 이익을 집중시키려는 공고한 기득권"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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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윤 의원은 "변호사협회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온라인 변호사 중개 플랫폼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대형로펌이 전체 법조시장의 40% 가량을 점유하고 있어 기술 혁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윤 의원은 이익단체의 기득권 이기주의로 피해를 입는 쪽은 결국 사회 기반이 약한 MZ세대 변호사라고 언급했으나 사실과 다르다"며 "지난해 치러진 변협 대의원 총회와 토론회에서 사설 변호사 중개 플랫폼을 옹호한 변호사들은 하나같이 50대 변호사들이었고, MZ세대인 30대 청년 변호사들은 오히려 강력한 규제와 적극적 공공화를 주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사 중개 플랫폼은 오프라인 중개업을 온라인 기반으로 옮겨 놓은 것에 불과하며 기술이나 혁신이 아니다"라며 "외부 투자를 받아 천문학적 손실을 감수하면서 광고와 국회 로비에만 돈을 쏟아붓는 전형적인 마케팅 기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설 중개 플랫폼은 기업 자문과 대규모 사건에서 대형로펌을 선임하는 법률소비자의 수요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소비자 계층의 층위가 확연히 다르기 때문"이라며 "오히려 중개 플랫폼 자체가 게이트 키퍼 역할을 하게 되므로 영세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을 플랫폼에 종속시켜 주식회사가 변호사법의 통제 없이 경영하며 투자도 받아 유리하게 불공정 경쟁을 할 수 있는 유사 대형로펌이 될 우려가 높다"고 주장했다.
s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