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11일 공고...2개월간 계도기간 거쳐 시행
[경주=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경주시 양남면 소재 월성원자력본부 앞 해상에서의 수상레저활동이 연중 전면 금지된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월성원전 앞 해상을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오는 11일 관련 고시를 발령한다고 10일 밝혔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월성원전 앞 해상을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오는 11일 관련 고시를 발령한다.[사진=포항해경] 2022.10.10 nulcheon@newspim.com |
이번 수상레저활동 전면금지 공고는 '가급' 국가중요시설인 월성원자력본부와 인근 해상이 제한구역으로 설정돼 민간인의 출입입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으나, 최근 제한구역을 위반해 수상레저기구가 원전 안벽 앞 해상까지 출입하는 등 국가중요시설 보안에 문제점이 예견된데 따른 조치이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최근 3년 사이 수상레저기구 출현이 무려 600%이상 급증하는 등 무분별한 레저기구 활동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금지구역은 월성원자력본부 제한구역과 동일한 발전소로부터 약 1㎞이내 해상(월성원전 해상 경계부표 내측 해역)이다.
원전 앞 해상이 수상레저금지구역으로 지정되는 것은 월성원자력본부가 처음이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은 제도 정착을 위해 2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며 "금지구역에서는 레저기구를 이용한 낚시활동 등 모든 수상레저활동이 금지되고 위반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상레저활동자는 금지구역을 필히 숙지해 불법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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