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 고창군이 농기계용 면세유 가격안정지원사업 신청기간을 내달 4일까지 연장한다고 7일 밝혔다.
당초 오는 23일까지 농기계용 면세유 가격안정지원사업 1차 신청 기간이었으나 바쁜 영농철 시기에 신청하지 못한 농업인에게 추가 신청을 받는다.
고창군청사 전경[사진=뉴스핌DB] 2022.10.07 lbs0964@newspim.com |
군은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면세유 사용 기간 중 4개월분에 대해 사용한 면세유를 지난해 12월 대비 올해 5월 상승한 면세유 가격 차액(경유 644원, 휘발유 552원)의 50%를 지원한다. 지난해 배정량의 1/3을 초과 지원할 수 없다.
지원대상은 고창에 주소지를 두고 지역농협의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은 농업(법)인이 농협에서 농업용 면세유류 배정과 공급량 확인서를 발급받아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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