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불법촬영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랑경찰서는 지난달 27일 불법촬영자 A씨를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서울북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유포자 B씨는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2022.09.27 obliviate12@newspim.com |
이들은 수년 전부터 여성들과 성관계를 불법 촬영하고 오교라는 이름으로 텔레그램 계정을 통해 불법촬영물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2명이며 이 중 한명은 사건 당시 미성년자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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