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품, 보장보험료와 사업비 공제한 뒤 잔액 적립
[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금융감독원은 6일 생명보험사에서 저축성보험 가입 시 표면금리와 실질수익률이 다르므로 이를 반드시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0.05.11 angbin@newspim.com |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생보사들은 시장금리가 상승하자 과거 판매한 저축성보험 만기고객 및 은행 예·적금 고객 등을 대상으로 방카슈랑스(은행을 통한 보험상품 판매)를 통해 확정 고금리 저축성보험의 판매를 확대하고 있다. 주로 5년 만기 일시납 상품으로, 표면금리는 회사별로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보험상품은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적립되는 것이 아니라, 보장 보험료와 사업비를 공제한 후 그 잔액을 적립한다. 따라서, 만기 또는 중도해지시 실제 환급되는 금액은 납입보험료를 적용금리로 계산한 금액보다 적다. 예를 들어 연복리 4.5%의 저축성보험은 5년 경과시 실질금리가 연복리 3.97% 수준이다.
금감원은 "보험회사의 상품안내장 등에는 적용금리만 강조돼있어 상품가입 시 주의해야 한다"며 "저축성보험 가입 시 적용금리가 아닌 실질수익률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보험사가 제공하는 상품설명서와 보험안내자료 등에는 적립기간별 실제 환급률이 안내돼있다"며 "상품설명서와 보험약관 등을 꼼꼼히 읽어보고 청약서에 자필 서명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상품내용을 잘못 알고 가입한 경우 청약철회제도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보험사는 납입한 보험료를 전액 돌려줘야 한다. 다만,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하면 철회가 불가능하다.
품질보증 해지제도도 활용할 수 있다. 보험사가 보험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거나,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사는 납입한 보험료와 일정액의 이자를 돌려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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