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지역 어민들의 60년 숙원사업인 곰소만과 금강하구의 포획금지구역에서 해제될 전망이다.
6일 국회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은 "해수부 국감자료를 검토한 결과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60년 가까이 수산동식물 포획·채취금지 구역으로 지정된 곰소만·금강하구가 조만간 해제될 예정이다"고 전했다.
이원택 의원[사진=뉴스핌DB] 2022.10.06 lbs0964@newspim.com |
곰소만 해역은 전국 74개 만 가운데 유일하게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인근 어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어왔다.
또한 포획·채취 금지기간이 4월~10월까지 지나치게 길고, 11월부터 3월까지 조업이 가능하나 이는 겨울철이어서 사실상 연중 조업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어민들의 민원이 지속 제기됐다.
해수부는 지난 2019년부터 오는 12월까지 수산자원 정밀조사 용역을 실시한 후 수산자원량과 어종 등을 정밀 조사해 포획 금지구역 해제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고, 지난 6월 27일 중간용역보고 결과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이원택 의원은 국회에서 수산자원 정밀조사 용역 예산증액 및 해수부 차관 등 관계 공무원들에게 포획 금지구역 해제의 당위성을 설득했다.
해수부는 올 연말 수산자원 정밀조사 최종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어민들의 여론을 수렴한 뒤 곰소만과 금강하구 포획금지구역 해제 여부를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원택 의원은 "전북지역 어민들의 숙원사업인 곰소만·금강하구 포획금지구역 해제에 청신호가 켜졌다"며 "앞으로도 전북지역 수산업 현안 해결 및 제도개선을 위해 지역 어업인들과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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