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현경 인턴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보상을 위탁하는 사업자를 선정할 때 비리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내부 직원들의 평가 과정에서 LH 퇴직자에게 일감을 몰아줬다는 것이다.
4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경준 (서울 강남병) 의원이 LH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한 3기 신도시 사업시행자 심사결과 LH출신 감정평가사가 속해있는 감정평가법인들이 대거 선정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왼쪽 두번째) 2021.11.17 leehs@newspim.com |
선정된 법인들은 객관적인 지표 평가에서 선정 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내부직원 평가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아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것으로 밝혀졌다.
'공공주택지구 보상 감정평가사 선정' 관련 사업 공모에서 입찰 비리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 유 의원실의 설명이다.
LH 공익사업 사업시행자 선정 절차에 따르면 100억원 이상 대규모 사업의 토지보상금을 평가하기 위한 사업자를 뽑을 땐 내부 시스템을 이용해 감정평가사를 선정한다.
내부시스템의 점수 산정표는 행정처분, 수수료 등 계량지표(80점)와 LH 내부직원들의 비계량지표(20점)로 구성된다. 비계량 평가는 무작위로 추출된 내부직원이 비대면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20점이 적어보이는 듯 하지만 실제 채점표에 따르면 '내부직원평가'에서 선정 기업이 뒤바뀔 수 있다는 게 유 의원의 설명이다.
최근 10년간 공공주택지구 보상 감정평가사 선정 점수 산정표를 전수 분석한 결과 54개 사업 중 46개 사업은 모두 LH 내부직원 평가점수의 영향으로 선정된 감정평가법인의 운명이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 발표된 3기 신도시 공공주택지구 보상 감정평가사 선정에서도 17개 사업 중 15개 사업이 내부직원평가로 선정법인이 전부 바뀌었고 이들은 전부 LH 출신 감정평가사가 재직 중인 법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 계양 공동주택▲남양주 왕숙1▲하남교산▲남양주 왕숙2▲부천대장▲고양창릉 지구에서도 계량평가에서는 선정 순위 밖이었으나 내부직원 평가로 시행자로 선정되는 사례가 발견됐다.
또 다른 문제는 내부시스템을 이용하는 감정평가 계약의 경우 '총 사업이 100억원 이상 사업' 이외의 감정평가 계약은 모두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LH에서는 2021년 6월 '5년 이내 퇴직자 관련 기업 수의계약 금지' 방안을 발표했지만 이후에도 LH출신 감정평가사 소속 법인과 수의계약을 121건 체결했다. 그 중 혁신방안과 배치되는 '5년 이내 퇴직한 LH출신 감평사 소속 법인'과는 수의계약을 115건 체결했다.
유경준 의원은 "내부직원평가로 사업시행자가 뒤바뀌는 사례가 많이 나오는 것을 보면 LH 퇴직자 일감 몰아주기 뿐만 아니라 선정법인과 리베이트 정황도 의심되는 상황"이라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 감사원 감사는 물론이고 사업시행자 선정 제도의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LH는 "비계량 평가 시 보상평가 경험이 풍부하고 업무 수행 실적이 우수한 평가 법인이 높은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구조로 전관특혜 소지는 없다고 판단된다"며 "평가의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 강구할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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