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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지원…퇴직자도 가능

기사입력 : 2022년09월30일 13:27

최종수정 : 2022년09월30일 13:27

인사처·행안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규제혁신 우수 공무원 적극행정 포상 등 보호 강화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소송 지원 대상이 재직 공무원에서 퇴직 공무원까지 확대된다. 또한 규제혁신을 장려하기 위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대상에 규제혁신 우수공무원이 추가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적극행정 운영규정'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소신껏 직무에 몰입할 수 있는 공직 여건을 조성하고 규제혁신 우수공무원에 대한 우대를 강화하는 게 골자다.

먼저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한다. 지금까지 적극행정 공무원이 민사소송이나 형사 수사단계 등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지만 지원 대상이 재직자에 한정되고 지원 여부가 부처 재량사항이었다.

앞으로는 재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재직 중의 업무로 발생한 소송 등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퇴직 공무원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또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적극행정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소송 지원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이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대상에 규제혁신 우수공무원을 추가 명시한다. 현재 적극행정 개념에 불합리한 규제개선이 포함되기 때문에 규제혁신 우수공무원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은 가능하다. 하지만 규제혁신 우수공무원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해 규제혁신에 대해 확실히 보장할 계획이다.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현재는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 ▲창의적·도전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성과 달성을 위해 노력한 공무원 ▲그 밖에 적극적인 업무 태도로 소속 공무원에게 모범이 되는 공무원을 선발 대상으로 규정해놓고 있다.

아울러 적극행정위원회 민간위원의 임기·연임·해촉에 관한 규정을 마련한다. 민간위원 임기를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고, 심신장애·비위사실·품위손상 등의 경우 해촉할 수 있도록 구체화할 예정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적극행정 공무원을 보다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 일선 공무원들까지 변화된 제도를 잘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에도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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