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준 미달업체 최대 6개월 영업정지 처분 예정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가 유령회사(페이퍼컴퍼니)를 퇴출시키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2달 간 112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청 본관 현관 전경. 2022.09.30 goongeen@newspim.com |
유령회사는 서류로만 요건을 갖춘 불법업체이면서 영업활동이나 기술력이 전무한 부실업체를 말한다.
건설업계는 이러한 부실 업체들로 인해 건실한 건설사에게 수주 기회가 돌아가지 못하고 하도급업체 부실공사 및 임금체불 등도 발생하면서 건전한 건설업 분위기를 헤치고 있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자본금·기술인력·사무실 등 건설업 등록기준에 대한 조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해 위반업체를 철저히 가려낼 방침이다.
현장 방문을 통해 ▲동일 주소지 내 다른 건설업자 사무실 유무 ▲사무설비 및 통신설비 설치 ▲사무실 용도의 건축법 적합 유무 등을 확인해 미달업체는 최대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시에는 이달 기준으로 현재 일반(종합)건설업체 84곳과 전문건설업체 336곳 등이 등록돼 있다. 이번 점검은 지난 2021년도에 점검을 받은 업체와 이후 신규 등록업체를 제외한 112곳을 대상으로 한다.
시 관계자는 "점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시민들의 관심과 제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보나 신고는 시청 도로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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