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현경 인턴기자 = 인천공항 인근 골프장인 스카이72가 제기한 소송에서 또다시 인천공항공사 측이 승소했다.
29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법원은 이날 '낙찰자결정무효 및 낙찰자지위확인청구' 항소심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공사는 스카이72골프장 후속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탈락한 ㈜써미트가 제기한 소송에서 입찰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인정받게 됐다.
스카이72 골프 앤 리조트의 클래식코스와 레이크코스 나이트골프 전경. [사진= 스카이72] |
인천 제2민사부(재판장 박순영)는 공사의 기존 낙찰자 결정을 무효로 하고 ㈜써미트가 낙찰자라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주위적 청구와 입찰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공사는 스카이72골프장의 토지 사용 기간이 2020년 말에 만료되면서 같은 해 9월 후속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추진해 ㈜KMH신라레저컨소시엄을 후속 임대사업자로 선정하고 10월 계약을 체결했다.
한편 스카이 72 운영사는 2020년 말 공사와 계약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1년 9개월 간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 스카이72운영사가 공시한 연간 매출액은 924억원이었다. 합법적 후속 사업자는 신규영업을 개시하지 못하고 공사는 공항 건설 및 운영 재원으로 활용될 1000억원이 넘는 임대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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