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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비위 2달만에 복귀한 인국공 직원…공사 측 "징계 기준 없었다"

기사입력 : 2022년09월29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9월29일 06:00

"사과할 것이 없다" 반성 없는 태도에도 경징계
인국공, 5년 넘게 권익위 권고 무시…"노조가 반대했다"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가 올해 초 공사 내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가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성적인 발언을 하고 성추행을 시도한 직원에게 2개월 정직이라는 경징계를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경징계는 당시 인국공의 인사규정에는 성비위에 대한 징계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이라는 것이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인국공 직원 A씨는 공사에서 주관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가한 대학생 멘티 B씨에게 수차례의 성적 발언을 하고 추행까지 시도했다. 

인국공은 자체 조사에서 "공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키고 멘토로서의 업무를 태만히 했다"면서 징계 사유가 존재함을 인정했다. 공사는 A씨가 B씨에 대한 우월한 관계를 이용했다고 판단했다.

A씨가 진심 어린 반성을 하지 않았다는 정황도 있었다. 공사 측이 B씨에게 사과할 것을 권고하자 A씨는 "사과할 것이 없다",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사과하는 것이 맞느냐"고 말했다. 이후 "내 소양이 부족해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된 것이라 생각하고 도의적인 책임에서 사죄문을 쓰게 됐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공사는 A씨에 대해서 정직 2개월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 현재 A씨는 복직해 근무 중이다.

 올해 8월까지 인국공은 성비위 징계기준을 따로 마련하지 않고 품위유지의무 위반 관련 항목으로 처분해왔다. 공사는 "시행세칙 개정안을 마련하려 했으나 근로기준법상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었다"면서 "노조 동의를 받기 위해 노력했지만 협의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2016년 권익위가 관련 권고사항을 전달했음에도 5년이 넘도록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에 대해 인국공 정규직 노조 관계자는 "성비위 징계기준을 강화하는 데엔 노조 측에서도 이견이 없었다"며 "정규직 전환 등 다른 인사규정 때문에 협의가 되지 않은 것이지 성비위 징계기준 개정을 막은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인국공은 이달 성비위 징계기준 강화 협의가 이뤄져 성비위 징계 강화를 포함한 인사규정 개정 작업이 진행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인국공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사에게 일임하는 등 임직원 교육에도 소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유관단체의 성범죄는 전체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경징계를 받거나 징계를 아예 하지 않은 건이 전체의 39.8%에 달한다. 징계기준이 아예 없는 경우에는 처분의 일관성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김두관 의원은 "공사는 2016년 권익위의 권고도 무시하고 6년간 성비위 사건에 대해 '품위유지 위반'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고 있었다"며 "당장 해당 규정을 개정해 유사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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