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와 비리를 폭로하려는 운전기사를 회유하기 위해 돈을 건넨 박순자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김성수)는 이날 박 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1심 재판부에서 선고한 징역 6월을 파기하고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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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순자 경기도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의 선거캠프에서 열린 JP 희망캠프 든든 경기도 선대위 임명장 수여식에서 홍 후보를 지지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2021.10.06 kilroy023@newspim.com |
재판부는 "피고인은 측근을 5급 비서관으로 채용해 급여가 지급되도록 했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 해명서를 발표하도록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비난받을 만하다"면서도 "공소사실 중 일부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로 판단된 점,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미친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박 전 의원이 지난 2018년 2월 선거구민 14명에게 한과세트를 소포로 보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서 명시한 기부행위 중 금품 제공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일부 사실오인 등 위법이 있다고 보인다"고 말하며 "피고인은 한과세트를 발송함으로써 같은 법에서 금지한 기부행위 유형 중 하나인 금품 제공의 의사 표시를 했다"고 판시했다.
이외에 박 전 의원이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측근을 5급 비서관으로 채용한 혐의 등은 항소심에서도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박 전 의원은 운전기사가 본인의 비리를 폭로하려고 하자 5000만원을 건네 입막음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범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5년간, 집행유예 등 징역형은 10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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