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국민참여단과 '국민톡톡 규제토크' 개최
농기계 음주운전 금지 추진…단속규정 법제화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28일 오후 2시 세종 정부컨벤션센터에서 '국민이 요구하는 규제를 해결하면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가 됩니다' 주제로 '국민톡톡 규제토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
이번 토론회 안건은 생업애로 개선 분야와 생활안전 개선분야 등 2개 분야 6개 안건이다. 국민공모 3069건 중 ▲실무검토 ▲시·도 일괄평가 ▲주민선호도 조사 ▲전문가 검토를 거쳐 국민생활 밀접도와 개선가능성 파급효과를 고려해 최종 선정됐다.
생업 애로 개선 분야에는 ▲전세피해 예방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개선 ▲통일된 공간정보 데이터 제공 '공간객체등록번호 일원화' ▲지자체 계약상대자 '선금사용내역 제출 의무 폐지' 등 3건과 생활안전 강화 분야 ▲'자동심장충격기(AED) 접근성 확대'로 급성 심정지 환자 생존율 향상 ▲농업기계 음주운전 단속 근거 마련▲방화셔터 개폐 가능 문구·이미지 표시 등 3건이다.
국토교통부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과 관련 전세계약 전 보험가입 가능여부 확인이 가능하도록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생활안전 강화 분야에서는 ▲'자동심장충격기(AED) 접근성 확대'로 급성 심정지 환자 생존율 향상 ▲'농업기계 음주운전 단속 근거 마련'으로 교통안전 제고 ▲방화셔터 개폐 가능 문구 및 이미지 표시 가능토록 개선 등 국민 아이디어도 제출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관리기관별로 관리·감독이 가능한 경우 24시간 공개를 우선 권고하겠다는 일부 수용 의견을 냈다.
일반도로 주행이 가능한 농기계 관련 음주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지만 현행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로 처벌할 수 없어 이를 단속할 수 있는 법령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경찰청은 농업기계 분류체계를 관리하는 농식품부와 협의해 농업기계 음주운전 단속규정 법제화 등 교통안전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오늘 제시된 국민 아이디어가 정책화돼 규제혁신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안건 소관부처에서는 오늘 협의한 해결방안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각 분야 전문가, 소관부처 담당자, 국민 참여자 등 120명이 참석했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