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김동헌 전주시의원은 28일 5분발언에서 "해마다 악성 민원의 발생 건수가 늘어가고 있다"며 "악성 민원인에 대한 공무원 보호를 조례로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민원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악성 민원은 각종 불법행위를 동반한 육체·정신적 괴롭힘이다"며 "그 빈도가 잦거나 정도가 심할 경우 상대방에게 정신적인 질병을 일으키고 극단적 선택까지도 하게 만든다"고 우려했다.
[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28일 김동헌 의원이 악성 민원인 공무원 보호 조례 관련해 5분발언을 하고 있다. 2022.09.28 obliviate12@newspim.com |
또 "공무원에 대한 민원인의 폭언·폭행·성희롱이 수시로 발생되고 있다"며 "지난 2020년 조사를 보면 민원인의 폭언·협박 등의 위법행위는 총 2912건으로 하루 10건 악성 민원이 발생했다"고 더했다.
김 의원은 "법률과 시행령에는 부당한 요구나 공무방해 행위 금지, 민원인 등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치유 및 안전시설 확충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주시에는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는 내용의 조례는 없다"며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가 있지만 민간기업에 권장하기 위한 전주시 산하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고 꼬집었다.
또한 "해당 조례에는 2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3년마다 조성계획을 수립해야 하지만 지난 2018년에 단 한 차례 실태조사를 진행한 것이 전부이다"며 "해마다 특이 민원 대비 모의훈련과 관련 장비 및 시설을 확충하고 있지만 명문화된 조례가 없다면 두서없는 대응이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원처리에 대한 분노 표출대상이 공무원이 돼서는 안 된다"며 "많은 지자체들이 공무원을 보호가기 위해 나서고 있고 전주시도 조례를 만들어 악성 민원에 대응할 방법을 확립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동헌 의원은 "전주시도 '악성 민원에 대한 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대응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며 "공무원들이 보다 존중받고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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