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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반도체 1조·K-콘텐츠 3000억 투입…디지털플랫폼정부 내년 본격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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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혁신기술 분야 연구·개발 집중 투자
디지털 서비스·제조·수산 경쟁력 강화
디지털플랫폼정부 통한 민주주의 확립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인공지능(AI) 반도체 사업에 1조원이 넘는 재정이 투입된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가 확대되는 시대와 맞물려 K-콘텐츠에도 3000억원에 달하는 투자가 예상된다. 또 내년부터는 디지털플랫폼정부가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오전 11시께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발표했다.

6대 혁신기술 분야 R&D 집중 투자·디지털 인재 100만명 양성

과기부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 역량 확보에 박차를 가한다. AI을 비롯해 인공지능 반도체, 5G·6G 이동통신, 양자, 메타버스, 사이버보안 등 6대 혁신기술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R&D)에 집중 투자한다. 

또 디지털 자원을 충분히 확보할 예정이다. AI에서는 차세대 원천기술 개발에 오는 2026년까지 3018억원을 투입하고 AI 반도체 핵심기술에도 같은 기간 1조200억원을 지원한다.

2027년 디지털로 달라지는 대한민국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09.28 biggerthanseoul@newspim.com

데이터 분야에서는 올해 가치평가 제도를 도입한 뒤 내년에는 품질인증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클라우드에서는 AI반도체에서 클라우드로, 클라우드에서 AI 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K-클라우드 프로젝트'를 올해부터 추진한다.

소프트웨어(SW) 분야에서는 SW 시장을 SaaS(Software as a Service)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2027년까지 2000개 이상의 SaaS 기업을 육성하는 등 SW 산업의 체질도 개선한다.

5G·6G에서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 인프라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오는 2024년까지 5G 전국망을 완성하고,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인 6G 표준특허를 2026년 이후에 선점할 계획이다. 2026년에는 세계 최초 Pre-6G 서비스 시연도 추진한다. 

양자 분야에서는 3대 분야(인터넷·센서·컴퓨터) 기술추격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올해 추진해 양자 분야 핵심기술을 2026년까지 확보할 예정이다. 사이버보안 분야에서는 올해부터 꾸준히 추진해 10만 인재를 양성하고 4대 방어기술(억제·보호·탐지·대응)도 올해부터 개발하는 등 사이버보안을 신 전략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디지털 인재 100만명 양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정보·컴퓨터 교육 수업시수를 초등학교 34시간 이상, 중등 68시간 이상으로 현재의 2배 수준으로 확대한다.

디지털 플랫폼 사업에 대한 지원도 이어진다. OTT 분야에서는 K-콘텐츠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K-OTT 콘텐츠 펀드'를 올해 1000억원에서 2027년 3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글로벌 진출도 지원한다. 메타버스에서도 올해부터 10대 메타버스 프론티어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메타버스 규제혁신 로드맵과 윤리원칙도 정립한다.

팁스를 2배 확대하는 등 디지털 딥테크 중심 창업 지원을 강화한다. 내년부터 디지털 수출개척단을 운영해 민관협력 해외진출을 강화한다. 여기에 분산된 해외진출 지원역량을 결집하기 위한 '디지털 대표부'를 신설한다. 디지털 성공사례를 창출하는 '청년 리딩그룹 1000명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디지털 서비스업·제조업·수산업 경쟁력 강화

디지털로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디지털 문화사업으로는 디지털 가상 박물관 및 도서관을 2024년에 추진한다. 디지털 바이오 산업에서는 내년에 AI 신약개발 플랫폼을 구축·활용한다. 디지털 물류 산업에서는 AI 기반의 스마트 물류시설을 확대한다.

디지털을 통해 전통제조업에서는 기업간 제조데이터를 공유·연계해 활용하는 플랫폼을 올해부터 개발한다. 첨단제조업에서는 자동차·선박 등 주력산업을 미래형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개편하기 위한 '자율주행 기술 상용화 콤플렉스'를 2024년에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검토에 들어간다.

국민이 체감할 디지털 변화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09.28 biggerthanseoul@newspim.com

내년부터 공공·민간의 스마트팜 데이터 수집 및 활용·확대를 통한 정밀농업 도입·확산한다. 빅데이터 기반으로 방역시스템(KAHIS)의 수준을 오는 2027년까지 높인다.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6개 거점을 2025년께 구축하고 주요 수산식품(김·굴·어묵 등)의 전 공정 자동화를 2025년까지 추진한다.

생활·산업·재난 등 3대 분야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디지털로 지키는 꼼꼼한 디지털 안전망을 2027년까지 구축한다. 독거노인의 안전·건강을 모두 지키는 '스마트 돌봄' 서비스를 2024년부터 추진하고 디지털 기반 산모·아동·중장년 스마트 건강관리 지원도 같은 시기 시작한다.

디지털 분야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그린 데이터센터'를 올해부터 활성화한다. AI 기반 에너지 생산·소비 효율화도 올해 추진하고 2025년에는 디지털 탄소중립 대표도시 선정‧실증에 나선다.

디지털플랫폼정부 통한 디지털 민주주의 확립·디지털 르네상스 활성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통해 디지털 복지·민주주의를 실현한다. 국민과 기업이 단기에 개선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선도 프로젝트를 내년부터 추진한다. 생애주기, 고용‧복지별 상황변동시 필요한 공공‧행정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고, 데이터와 정부 서비스 기능을 표준화해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형태로 내년부터 개방한다.

디지털을 바탕으로 정부의 일하는 방식을 바꾼다. 관행‧경험에 의존하는 행정이 아닌 AI‧데이터 기반 국정관리 체계를 2027년까지 확립한다. 공공‧행정 프로세스의 지능‧과학화를 내년부터 추진한다. 예를 들어 국가현안 주요지표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조기경보를 하는 등 최적의 정책의사결정을 지원한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출범식에서 고진 위원장을 비롯한 민간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2.09.02 photo@newspim.com

국가적 위기 대응, 현안해결 등을 위한 민‧관, 부처간, 중앙‧지자체간 데이터 협업 활성화도 2027년까지 추진한다.

이와 함께 민간 주축의 디지털 문화의 르네상스도 꿈꾼다.

개인의 디지털 교육‧경험‧자격을 증명하고 채용과 연계하는 '디지털 배지'를 추진해 기업, 대학, 정부가 함께 인재를 양성하는 디지털 인재 얼라이언스를 내년부터 구축한다.

대‧선배기업 혁신기부로 디지털 스타트업을 내년부터 1000개 육성하고 대기업의 애로를 스타트업의 기술을 통해 해결하는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도 올해부터 추진한다.

규제혁신과 갈등조정에도 박차를 가한다. 정부의 규제혁신 거버넌스와 연계해, 민간주도로 디지털 신산업(플랫폼, 메타버스 등) 규제를 올해부터 발굴해 정비한다.

신산업-기존 산업간 갈등 조정을 위해 갈등해결형 실증특례를 올해 도입하고 정보통신전략위 내 갈등규제 논의를 위한 전문위를 내년에 설치한다.

디지털 경제의 '5대 기반법'과 새로운 디지털 시대를 준비하는 '(가칭)디지털사회 기본법'도 내년에 제정한다.  

과기부 관계자는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차질없이 추진하면 디지털 경쟁력 지수를 올해 8위에서 2027년 3위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며 "글로벌 혁신지수 역시 지난해 5위에서 2027년 1위로 상승시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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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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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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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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