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뉴스핌] 백운학 기자 =내년부터 충북 괴산군의회 의원 의정비 월정수당이 1.4% 인상된다.
27일 군과 군 의회에 따르면 전날 괴산군 의정비심의원회는 1차 회의를 열어 내년 의정비 월정수당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수준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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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사진=뉴스핌DB] |
심의위원회는 2022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괴산군 주민 수와 재정자립도,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는 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매년 의정비 월정수당이 인상된다.
이번 심의회의 결정결과는 10월 31일까지 괴산군수와 괴산군의회 의장에게 통보되며 군의회 조례개정을 통해 최종 시행된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