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축하공연 소녀가 김정은 딸?...그렇지 않음을 보여준 결정적 장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설주 다가가는데 눈도 맞추지 않아
"최고지도자 어린 자녀 노출은 난센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지난 8일 평양에서 열린 북한 정권 수립 74주년 축하공연에 등장한 한 소녀를 두고 김정은・이설주 부부의 딸이란 설이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소생이라 보기엔 근거가 부족하고 석연치 않은 정황도 드러나고 있어 무분별한 추측성 대북보도가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6일 일부 국내 언론은 문제의 공연무대에 나온 소녀가 김정은 위원장의 딸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몇몇 매체는 아예 '김정은의 딸'로 단정해 소식을 전하기도 했다.

이 소녀가 김정은 위원장의 딸로 알려진 김주애와 나이가 비슷하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됐다. '김주애'란 이름은 김정은과 친분이 있는 전미농구협회(NBA) 출신 데니스 로드먼이 2013년 방북 경기를 가진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김정은에게 '주애'라는 딸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알려졌다.  

국내 언론의 보도는 영국 매체 데일리메일이 지난 23일(현지 시간) 중국의 북한 전문 블로그 'InDPRK'에 한 분석가가 익명으로 올릴 글을 토대로 쓴 걸 뒤늦게 인용해 전한 것이다.

데일리메일은 공연을 마친 뒤 김정은의 부인 이설주가 이 소녀에게 다가가 등에 손을 얹고 개인적으로 말을 거는 모습이 북한 관영 조선중앙TV가 공개한 영상에서 확인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 이 소녀가 무대에 등장한 다른 아이들과 달리 머리를 묶지 않고 흰색 양말을 신고 있었다는 대목도 강조했다.

하지만 뉴스핌이 대북정보 전문가와 함께 2시간 15분 분량의 북한 공개 영상을 정밀 분석한 결과 김정은・이설주 부부의 딸로 보기 어렵다는 잠정 결론이 도출됐다.

첫째로 이설주와 이 소녀가 등장하는 영상에서 엄마와 10살 안팎의 어린 딸의 관계라고 보기엔 어려운 모습이 확인된다.

김정은과 이설주는 축하공연이 끝난 뒤 함께 무대 쪽으로 올라가면서 정홍란, 김류경 등 간판급 가수와 악단장 등을 격려하며 악수를 나눈다.

이어 김정은이 풍선을 든 공연 참가 아동들이 환호하는 쪽으로 다가가고, 이설주는 맨 오른쪽 가장자리에 있던 아이들을 향해 웃음을 보인다. 이 때 일각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딸로 추정된 소녀가 앞으로 나섰지만 이설주와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김정은을 향해 환호하는 모습만 드러냈다.

영상을 분석한 대북정보 관계자는 "이 소녀가 이설주의 딸이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모습"이라며 "김정은・이설주의 딸이란 추정이 근거 없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장면"이라고 말했다.

둘째는 이 소녀가 어떤 보호나 경호 조치 없이 홀로 방치되다시피 했다는 점이다. 별도로 의전을 챙기거나 살펴주는 관계자는 주변에 없었다.

김정은・이설주 부부가 공연 참가 아이들을 격려하기 위해 다가서자 상급생으로 보이는 체격이 상대적으로 큰 남녀 소년단원들이 몰려들었는데 이 소녀는 뒤로 밀려나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는 모습이다. 이설주는 안쓰러운 듯 웃으며 바라보다 손을 잡아 앞으로 이끌어 주는 장면이 영상에서 확인된다.

이날 행사는 축하 불꽃놀이 등으로 어수선했고, 공연 참가자 등이 몰려 북새통을 이뤘다. 경호라인 안에는 김정은・이설주 부부 외에 다른 고위 당 간부들도 접근하지 못했는데 심지어 김정은에게 다가서던 어린 아이들을 경호원들이 거칠게 밀치는 장면도 드러났다.

문제의 소녀가 김정은・이설주 부부의 딸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공연 중에는 어쩔 수 없다해도 무대 아래에서는 최소한의 신변보호 조치가 이뤄졌을 것이란 얘기다. 

셋째는 북한 체제의 특성상 최고지도자의 어린 자녀들이 공개된 행사나 북한 관영매체의 영상에 등장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란 점이 거론된다.

무엇보다 '최고존엄'이라고까지 치켜세우며 절대시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신변보호가 중요한데 어린 자녀들의 경호문제도 핵심 사안의 하나라는 것이다.

김정은도 어린 시절 형 정철, 여동생 여정과 함께 스위스에서 조기유학 생활을 했지만 가명을 썼고 신변이 철저히 비밀에 부쳐졌다.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도 망명 이후 우리 당국에 북한 권력 내부의 핵심 정보를 제공했는데, 김정은의 존재에 대해서는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 비공개 고위 탈북인사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최고지도자의 자녀를 두드러지게 북한TV에 내세워 한국과 서방 언론이 '김정은의 딸'이라고 여기는 보도가 나오게 한다는 건 북한 체제의 특성상 난센스에 가깝다"고 말했다.

물론 북한 영상에서 이 소녀가 다소 두드러진 모습을 보이는 건 틀림없어 보인다. 혼자 묶음 머리가 아닌 단발을 하고 있고, 목이 올라온 흰 양말을 신고 있다. 행사 장면에서 인공기를 들고 흔드는 장면이 북한 영상에 부각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김정은・이설주 부부가 알고 있을 정도로 잘 알려진 고위층의 자녀이거나 ▲연기나 가창 실력이 뛰어나 특별한 능력을 인정받은 경우 ▲축하 공연에 등장한 아이들 가운데 중심 역할을 맡았을 가능성 등의 측면에서 따져봐야 한 사안이다. 

영상을 살펴보면 이설주와 소녀가 모녀관계일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이 쉽게 확인되는데도 근거 없는 추정과 짜맞추기로 '김정은의 딸' 주장을 확산시키는 건 대북정보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관련 보도의 질을 떨어트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yj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시민 "李대통령 국민 속여" 靑 "왜곡"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24일 현 정부의 검찰개혁을 두고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근거 없는 비난성 주장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유 작가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 DB] 유 작가는 지난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 개혁, 더불어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며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목표다. 원래 최대치의 검찰 개혁의 목표는 이랬다. '검사들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기소 즉 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서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이걸 분리해서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하는 기관, 소추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 이거였다"고 말한 바 있다. 유 작가는 당시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을 두고 '대통령이 이제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이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은 법무부 안에 '수사를 하는 검찰'과 '기소를 하는 검찰'을 나누는 것이 원래 검찰 개혁의 최대치라고 말했다. 이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며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pcjay@newspim.com 2026-09-24 18:31
사진
美법원, CNN 등 출입 복원 명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NN과 MS NOW, 폴리티코 등 3개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미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4일(현지시각) 법원은 해당 언론사 기자들의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고, 백악관은 오전 한때 기자들의 출입이 계속 제한되는 혼선이 빚어진 뒤 이날 정오께 출입을 재허용했다. ◆ 美법원 "출입증 취소, 적법절차 위반 가능성"…백악관 결국 복원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팀 켈리 판사는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임시명령은 14일간 효력이 유지된다. 켈리 판사는 백악관이 기자들의 출입증을 취소한 조치가 헌법상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출입 금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행정부가 제시한 국가안보 논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 결정문에서 켈리 판사는 출입증 취소가 실제로 국가안보를 보호할 것이라는 주장에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켈리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첫 임기 당시 지명한 판사다. 법원의 복원 명령이 나온 뒤에도 한때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이 제한됐다. 이에 CNN과 MS NOW, 폴리티코는 법원에 긴급 심리를 요청했다. 폴리티코는 자사 기자의 출입증이 압수됐다고 밝혔고, CNN과 MS NOW 기자들도 백악관 출입을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백악관 언론운영 담당 책임자인 마이카 스토퍼리치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백악관이 오전 7시25분부터 기자들의 출입증 복구 절차에 들어갔으며, 오전 9시55분께 백악관 언론팀이 출입구에 출입증을 가져다 놓았다고 밝혔다. 이후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은 이날 정오께 재개됐다. ◆ 트럼프 "허구·거짓말"…시진핑 방미 당일 TV 풀 취재도 중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대통령을 취재하면서 "허구와 거짓말"을 끊임없이 보도하고 있다며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조치를 국가안보 문제와 연결했다. 법무부 역시 이들 언론사의 일부 보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사일 비축량과 백악관 무도회장 건설 등에 관한 보도를 사례로 들었다. 반면 세 언론사는 출입 금지 조치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켈리 판사는 현재 기록만으로는 출입증 취소가 국가안보 보호에 필요했다는 행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백악관 방문 등 주요 외교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CNN은 ABC, CBS, FOX뉴스, NBC와 함께 백악관 TV 풀을 구성하는 5개 언론사 중 하나다. TV 풀은 대통령 관련 취재를 분담하고 촬영 영상을 다른 언론사에 제공한다. CNN 등에 대한 출입 금지 이후 TV 풀에 참여하는 언론사들은 CNN과의 연대 차원에서 공동 취재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이 목요일 오전 백악관 사우스론에 도착했을 당시 TV 풀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고, FOX뉴스와 MS NOW, CNN은 두 정상의 도착 행사를 생중계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시 주석을 환영하면서 사진기자들을 향해 중국 기자들이 가장 우호적인 언론인들이라는 취지의 농담을 하기도 했다. 한편 켈리 판사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언론 관련 소송에서 법적 차질을 겪은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아이오와주 법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디모인 레지스터 신문과 여론조사 전문가 J. 앤 셀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스콧 비티 아이오와 지방법원 판사는 해당 여론조사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9월 24일(현지시각) CNN 백악관 특파원 베시 클라인이 출입 복원을 명령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출입 권한을 되찾은 후 백악관에서 취재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6-09-25 07: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