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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내부망, 직위해제 당해도 접속제한 없었다

기사입력 : 2022년09월23일 15:16

최종수정 : 2022년09월23일 15:16

개인정보 시스템 방만 운영, 20일부터 제한 조치
주소지 정보는 신속업무 이유로 모두에게 공개
공사 차원 공식 사과 없어, 향후 대책도 미정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교통공사(서교공)가 그동안 직위해제 징계를 받은 사람도 자유롭게 내부망에 접속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주소지 정보의 경우 신속한 업무처리를 이유로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해 그동안 개인정보관리에 미흡했다는 비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정만 서교공 정보운영센터장은 23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지난 20일부터 직위해제자가 더 이상 내부망에 접속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전주환(31)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전주환은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지난 14일 밤 여자 화장실을 순찰하던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를 받는다. 2022.09.21 mironj19@newspim.com

이는 전주환이 스토킹 끝에 서울 신당역에서 동료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지 일주일만으로 그동안은 특정 직원이 직위해제 처벌을 받았다고 해도 내부망에는 아무런 제약없이 접속 가능했다는 의미다. 검찰은 전씨가 내부망에 접속한 경위 등을 파악하기 위해 이날 오후부터 서교공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중이다.

특히 주소지 정보의 경우, 빠른 업무처리를 위해 직위해제자를 포함한 모든 직원이 검색 가능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단, 모든 정보조회는 접속 로그상 기록은 남는다. 

김 센터장은 "직원들의 주소지는 빠른 업무처리를 위해 누구나 검색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다. 전씨 역시 이를 활용해 피해자 주소를 확인한 것으로 인사담당자만 볼 수 있는 개인정보에 접근한 것은 아니다"며 "19일부터 주소지 정보도 인사담당자가 아니면 확인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브리핑 내용은 종합하면 이번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징계를 받아 직위를 상실한 사람도 자유롭게 내부망을 활용할 수 있었다. 주소지 정보 역시 무방비로 노출됐으며 휴대폰 번호만 개인정보로 분류돼 접근이 차단됐다는 설명이다. 개인정보보호 시스템이 방만하게 운영됐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전씨가 직위해제 신분임에도 내부망에 네 차례나 접속하고 피해자의 정보를 손쉽게 확보할 수 있었던 건 이같은 허술한 시스템을 악용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현 공사 규정에는 범죄 혐의에 대한 모든 재판이 끝나고 징계가 개시돼야 접속 권한을 박탈하게 돼 있다.

김 센터장은 "해당 정보들이 이런식으로 악용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며 "더 이상 개인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교공측은 내부망을 이용한 스토킹 사건이 더 있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접속 기록이 없었다고 적극 해명하면서도 이번 사건에 대한 공식 사과나 향후 대책 등에 대한 언급은 피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서교공 관계자는 "내부망과 관련 없는 질문에는 대답하기 어렵다. 조만간 공사 입장을 정리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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