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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신당역 살인' 법적조치 다할 것"…유족 "대책 마련"

기사입력 : 2022년09월15일 17:05

최종수정 : 2022년09월15일 17:05

[서울=뉴스핌] 지혜진 최아영 기자·박두호 정현경 인턴기자 = 서울교통공사가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발생한 살인사건과 관련해 "유가족을 도와 가해자에 대해 법적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가족들은 "매뉴얼이 지금까지 없다는 것이 안일하다"며 "지금이라도 매뉴얼을 보완해 직원의 안전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서울교통공사는 15일 이번 사건의 경위를 담은 입장문을 통해 "심야 근무 시 역 직원의 안전을 기할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구체적인 장례절차는 유족과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지난 14일 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역무원이 전 직장 동료 남성 A씨에 의해 살해됐다. 피해자는 지난해와 올해 두차례 A씨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으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선고기일이 예정돼 있었다. 사진은 15일 오후 서울 중구 신당역 여자화장실 인근의 모습. 2022.09.15 hwang@newspim.com

피해자 유가족은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범행"이라며 "제도적으로나 회사의 매뉴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취약 시간대에는 2인 1조로 순찰을 도는 등의 조치를 취해달라"고 호소했다.

유가족들은 정확한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해 부검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4일 밤 9시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여성 역무원 A(28)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남성 전씨는 피해자와 지난 2018년 서울교통공사에 입사한 동기로 파악됐다. 다만 공사에 따르면 전씨는 피해자와 함께 근무한 적은 없다.

피해자는 지난해 10월 7일 전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로 서울 서부경찰서에 고소했다. 경찰은 고소장 접수 직후 피해자를 신변보호 112시스템에 등록하는 등 안전조치를 한 달간 실시했다.

경찰이 서울교통공사에 전씨와 관련한 수사개시 통보를 하면서 전씨는 지난해 10월 13일 직위해제됐다.

피해자는 지난 1월 27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전씨를 한차례 더 고소했다.

전씨는 혐의가 인정돼 지난 2월과 7월 각각 재판에 넘겨졌고, 두 사건이 병합된 판결은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선고가 예정돼 있었다. 전씨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면서 해당 선고공판은 연기됐다.

경찰은 전씨가 보복성으로 오랜 시간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수사중이다. 보강 수사 후 보복범죄로 확인될 경우 현재 살인 혐의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살인) 혐의가 적용될 전망이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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