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더 떨어져야 규제 푼다지만...경기·인천 주민들 "우리가 더 빠졌다" 불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올해 지방 -0.73% 하락, 경기·인천 3배 더 빠져
주민들 "우리도 정량요건 충족, 기준 뭐냐" 반발
3개월 동향 살핀 뒤 내년 초 규제완화 방안 검토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집값 내림세가 가파르게 나타나면서 정부가 규제지역을 추가 해제했지만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 경기도와 인천 일대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경기도와 인천의 아파트값 하락이 지방보다 더 거센 데다 거래가 사실상 종적을 감춘 상황도 비슷하기 때문이다. 규제지역에 묶이면 부동산 거래세와 보유세 등이 중과되는 만큼 이들 지역의 집값 약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란 분위기다.

◆ 경기·인천 주민들 "정량요건 충족인데 우리는 왜 빼나"

2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지난 21일 지방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한다고 발표하자 해제 대상에서 빠진 수도권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규제지역 해제의 기준이 되는 정량요건은 모두 충적했는데 경기도와 인천 대부분은 그대로 유지하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주택법상 최근 3개월간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반대로 이 기준치를 밑돌면 해제할 수 있다. 경기도와 인천은 모두 해제 정량요건을 채운 상태다. 

먼저 김포시 주민들은 정부의 이번 결정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삼성전자 투자호재가 있는 평택도 풀렸는데 이렇다 할 호재가 없는 김포를 남겨둔 이유가 뭐냐", "집이 안 팔려 이사를 못가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서울 인접지라고 제외된 것은 문제다" 등의 글이 올라온 상태다.

김포 풍무역 주변 A공인중개소 대표는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면 대출이나 세금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최근 집값 하락기에는 더 외면받을 수밖에 없다"며 "규제지역 해제를 위한 정량요건이 충족됐는데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지역민의 불만이 크다"고 말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지만 조정대상지역이 유지된 송도신도시(연수구)도 불만이 거세다. 아파트값이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졌는데 규제지역으로 묶는 것은 과도하다는 것이다. 2020년 7월 입주한 인천 송도 '더샵송도마리나베이' 전용 84㎡ 경우 작년 2월 12억4500만원(13층)에 거래됐지만 지난 8월에는 6억5000만원(7층)에 실거래됐다. 11억원대 거래되던 '힐스테이트레이크송도'도 최근에는 7억원 수준에 손바뀜되고 있다.

송도 B공인중개소 실장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규제가 다소 완화됐지만 보유·거래세 등에서 중과되는 것은 크게 다르지 않다 보니 실망하는 주민이 상당수다"며 "집값 하락세 등을 감안할 때 실수요자가 진입할 수 있도록 비규제지역으로 풀어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규제지역으로 해제된 지방보다 경기도와 인천지역의 아파트값 하락세가 더 가파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방은 평균 -0.73%를 기록했지만 경기도는 -2.13%, 인천은 -2.62%를 나타냈다. 세종시와 대전, 대구를 제외하면 전국에서 가장 큰 하락폭이다.

지역별로 보면 낙폭이 더 거세다. 경기도 화성(-5.34%)과 수원 영통(-5.21%), 시흥(-4.82%), 오산(-4.49%), 의왕(-4.25%) 등이 하락률 상위 그룹을 형성했다. 인천은 연수구(-4.24%)와 서구(-2.92%), 남동구(-2.29%), 부평(-2.25%) 등을 기록 중이다.

이번 조치로 경기도와 인천은 일부 지역이 규제에서 해제됐다. 경기도는 안성과 평택, 양주, 파주, 동두천시 등 5곳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렸다. 인천은 연수, 남동, 서구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지만 조정대상지역으로는 남는다.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던 지방(세종 제외)이 모두 비규제지역으로 완화된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크다. 

◆ 규제지역 해제에도 주택시장 안정시 추가 해제

경기도와 인천의 규제지역 해제 여부는 다음번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물론 집값이 반등한다거나 거래량이 적정 수준을 넘어서면 기존 규제가 유지될 공산이 크다.

일단 연내 주정심이 열리긴 어려울 전망이다. 지방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해제한 이후 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할 시간이 필요하다. 통상적으로 3개월 변동률이 자료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규제가 불필요하다는 판단이 서려면 내년 초에나 가능하다.

정부가 부동산 규제완화에 소극적인 것도 한 이유다. 수도권은 금리 및 대출 등의 변화에 따라 투자수요가 언제든 살아날 수 있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규제지역 해제도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보단 부분적으로 도입하는 상황이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집값 반등에 불안감이 큰 정부 입장에서는 규제완화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어 수도권의 규제지역 해제는 당분간 이뤄지기 힘들 것"이라며 "그럼에도 집값 하락폭이 거세고 거래가 사실상 끊긴 지역은 시장 연착륙을 위해서라도 핀셋 규제완화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사진
李대통령 지지율, 5주 연속 하락세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주 연속으로 하락하면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40%대 지지율을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22일 공개한 6월 3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15~19일 조사, 무선 100% 임의번호 자동응답(ARS)방식,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6.7%로 지난주보다 4.8%포인트(p)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이재명 대통령 6월 3주차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7%로 5.5%p 올랐다. 긍·부정 평가가 오차범위 안이었다. '잘 모르겠다' 3.6%였다. 리얼미터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책임론 확산과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 당권 갈등이 정국 전반의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이 대통령의 유럽 순방 성과와 코스피 9000선 돌파에도 되레 자산시장 양극화 우려가 커지면서 중도층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지층 이탈이 나타났다고 리얼미터는 판단했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9.9%p) 하락세가 가장 컸고, 인천·경기(7.6%p), 서울(7.4%p)도 큰 낙폭을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50대(9.1%p) 지지층의 이탈이 가장 많았고, 20대(6.2%p)와 40대(5.5%p)에서도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6월 3주차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정당 지지도(18~19일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40.1%로 2.1%p 올랐고 국민의힘이 42.3%로 2.0%p 떨어졌다. 이어 개혁신당 3.4%, 조국혁신당 2.9%, 진보당 1.7% 순으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7.7%였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하락한 것은 선거관리 부실 사태를 전면 재선거·사전투표 폐지로 확대한 것을 부정 요인으로 꼽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한 사퇴 요구로 당내 갈등이 불거지며 보수층 결집력이 약화한 것으로 봤다. 민주당은 선거 부실 관리에 대한 여야 국정조사 합의 등 수습 국면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 대통령의 순방 성과를 치켜세우며 '단합'을 부각하고 있는 것이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2 10:1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