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 제천시는 내년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23일 기부금 모금과 운용에 관한 세부규정을 담은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본인 주소지를 제외한 고향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고 기부자는 10만원까지 세액공제와기부액의 30% 범위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받을 수 있다.
제천시청.[사진=뉴스핌DB] |
기부금은 문화‧예술‧보건 분야 증진, 청소년 인재 육성‧보호, 사회 취약계층 지원 등 주민복리 증진 사업에 사용된다.
시는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11월 시의회 임시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또 조례 제정과 함께 관련 위원회 구성, 답례품과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등을 위한 제도 시행 준비에 들어갔다.
시 관계자는 "고향사랑기부제는 출향민의 애향심 고취와 열약한 지방재정을 보완하는 수단이자 답례품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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