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주거침입 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던 50대 남성이 또 혼자사는 여성 집을 찾아 소란을 피운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로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안동경찰서 등에 따르면 혼자 사는 여성의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소란을 피운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로 A(50대)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북 안동경찰서 전경[사진=뉴스핌DB] 2022.09.22 nulcheon@newspim.com |
앞서 A씨는 지난 6월 이웃에 살고 있는 B(30대·여) 씨의 집에 무단 침입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쳐 주거침입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8시쯤 또 다시 B씨의 집을 찾아가 "데이트하자"며 30여분 동안 현관문을 두드리고, 도어락 비밀번호를 수차례 누르는 행위를 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B씨에게 안전조치를 취한 뒤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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