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주거침입 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던 50대 남성이 또 혼자사는 여성 집을 찾아 소란을 피운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로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안동경찰서 등에 따르면 혼자 사는 여성의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소란을 피운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로 A(50대)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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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경찰서 전경[사진=뉴스핌DB] 2022.09.22 nulcheon@newspim.com |
앞서 A씨는 지난 6월 이웃에 살고 있는 B(30대·여) 씨의 집에 무단 침입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쳐 주거침입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8시쯤 또 다시 B씨의 집을 찾아가 "데이트하자"며 30여분 동안 현관문을 두드리고, 도어락 비밀번호를 수차례 누르는 행위를 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B씨에게 안전조치를 취한 뒤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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